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왜 제가 과장님 이 말에 선의로 들리지 않냐면 저희가 최근에 개발행위를 냈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심의를 그 사람들이 당연히 서류 접수 받았겠죠. 그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올리면 절차상 하자 있는 거예요.
근데 올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군민들이 누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 그렇게 업무 하시면서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보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걸 누가 믿겠어요.
적어주시라니까요. “개발을 초래하는 범위 내에서 가로 열고 진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의 권한이다.” 이렇게 해주시라니까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법 볼게요. “32조의 경우 인접할 필지에서 증축에 한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단, 증축은 기존 시설의 100% 이하일 것.” 100% 이하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그 시설만 해야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설 플러스 100%라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