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근데 추진단의 구성을 보면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진단이 사업계획 수립과 변경을 다 할 수 있어요.
업무도. 그런데 또 9조의 운영을 보면 군수는 추진단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단을 위탁한다는 거예요. 지금?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추진단을 위탁한다는 거예요. 추진단을. 추진단을 이렇게 구성해 놓고 추진단을 또 군수가 운영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5년씩이나.
추진단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 것으로 위탁을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요. 13조를 보면.
근데 추진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이 부군수고요.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추진단장이에요. 아니 이게 조례를 정말로 검토해서 만든 건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왔는지. 추진단의 구성이 정확하게 추진단이 하는 것이 뭐예요?
추진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