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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34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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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제가 제한을 한 거니까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이 여러 종류의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대상을 어디까지 하느냐, 왜냐하면 10,000명이 넘는 분들 중에서 어디까지 하느냐인데 지체장애와 발달장애는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같은 분들은 사실 몸은 불편하시더라도 정신은 멀쩡하시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상해를 가해, 그러면 이게 본인이 의도적인 경우가 있지만 발달장애인 같은,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류의 장애인은 정신이 멀쩡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몸이 불편하신 거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분들 자체가, 좀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정신 건강 상태가 자기의 어떤 행동을 명확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대상 중에서 가장 자기의 의지로 뭔가가 일어나지 않고 남들이 봤을 때도 문제성 행동을 일어나는 대상자에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래서 발달장애인으로 일단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사실은 전체 장애인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는 좀 어려운 경우고, 앞으로 미래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신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대상을 일단 발달장애인으로 한정했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