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동대문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보험료 납부 및 보장 내용, 보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손세영의원 외 4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