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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지엽 의원 5분자유발언

34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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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안태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한지엽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대상자분들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까지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8의2호 등에서는 임산부, 특수임무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1항제11호 등에서는 병역 명문가, 자원봉사자,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전반에 걸쳐 혼용되어 사용하던 국가보훈 신분증 용어를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국가보훈 등록증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와 같은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지엽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