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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관순 의원 발언

268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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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건의 제20조 제1항 제3호 다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가목의 단독주택에 한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를 “상수도, 도로, 전기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경우로 한하여” 이렇게 고치고, 제20조 제1항 제3호 라목 “농업증진을 위한 농지법 제32조의 경우 인접한 필지에서 증축에 한하여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단 증축은 기존시설의 100% 이하일 것”에서 “인접한 필지”는 “단일필지”로하고, “단, 증축은 기존시설의 100% 이하일 것”을 “단, 증축은 최초 건물의 준공 이 후 기존시설의 100% 이하이고 1회에 한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현 과장님, 박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