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태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강숙·김용호·박남규·최영숙·성해란·김학두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5월 9일 동대문구 전농동 하수관로 교체공사를 하던 일용직 작업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대문구 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안전‧보건 예산 확보 노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경영책임자인 구청장의 도급‧용역‧위탁사업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중대시민재해 발생위험 시설 및 수단의 중점관리에 대한 사안을 담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전에 안전‧보건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6조를 귀속행위로 명시했으나 행정안전부의 자문결과「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재량행위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재량행위로 수정하나 본 조항의 취지는 귀속행위의 의미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태민의원 외 6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