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까 타 조례를 하면서 발의하신 의원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말씀을 안 드리고 기회를 주실 때 말씀을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영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시간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기존에 있었던 이 조례는 교육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지원센터는 교육을 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실제로 밖에 나가보니까 교육을 위한 지원센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활을 위한 센터가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에서의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평생 살아나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데 그런 센터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활센터 설치‧운영이라고 만든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교육지원센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은 어떤 것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어떤 것을 강제규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구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많이 고민하다가 이 조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딱 눈에 띄실 겁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 위원회 설치, 누군가 고민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고민하면서 이걸 꼭 해야 된다, 이게 뭔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싶었던 것은 우리 사회 주변에 존재하지만 이 아이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특수반 있죠?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학년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장애인으로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특수반에 있는 친구들이 대학을 간다, 어쩔 수 없이 교육의 일환으로 부모님들이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지방대라도 돈을 줘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부모가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이 조례와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교육은 교육에 방점이 찍혀있지만 제가 오늘 발의한 경계선지능 조례 내용은 어떻게 보면 청년으로 보면 청년 기본 조례 같은 개념으로 경계선 아이들을 우리가 이해하자, 인식하자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가 관심 갖자. 그리고 이 아이들의 가장 문제는 부모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평생을 이 아이들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전반적으로 동대문구가 다른 구보다 신경 써야 된다. 왜, 전국에서 동대문구에 경계선지능인들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에서는 어느 것도 신경 쓰지 않고요, 다른 구에서 와서 우리 사례를 모방해서 가고 다른 구에서 와서 그것을 확장시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어서 이것은 다른 걸 떠나서 동대문구가 경계선지능인, 자발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기본 조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