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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한동인 의원 발언

21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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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지금 이 문제는 수의계약에 적격하려면 생산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가 편법으로 계약을 받으므로 인해서 다른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직접생산 실태조사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970여 생산협동조합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보령시 계약사무처리업무 규칙에 보면 계약심사에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는지를 심사할 때 필요하다면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시장조사 등 현지에 갈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무조건 우리시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아야 될 업체가 받았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우리는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네 개 업체에 다 돌아갔으니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