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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340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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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보조사업의 선정 접수기간을 연장하고 보다 다양한 안내 및 홍보 방안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보조사업자 공모 접수기간을 15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안내 및 홍보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서윤의원 외 3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