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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두 의원 5분자유발언

340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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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태인의원 외 3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지원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중 일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가보훈대상자 간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나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관내 타 자치구에서 국가보훈대상자 구분 없이 그 유족과 가족에게 모두 보훈 혜택을 지원하는 13곳과 비교되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어 온 바, 이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셔서 원안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학두의원 외 4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