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해란 의원 5분자유발언

340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5-03-11

성해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두의원 외 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서울시 행복지수 평균은 10점 만점에 6.61점인데 반해 마포구의 경우 7.19점으로 평균보다 0.9점 높았습니다. 동대문구는 평균보다 낮은 6.56점을 받았습니다. 행복지수의 결정요인은 문화체육 활성화 등이 주요한 요인 작용했으며, 특히 생활체육지도자의 호봉제 도입에 대한 고용안정과 사기진작이 결과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민 행복지수를 상승시키는 등 주요 영향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불합리한 보수 체계를 바로 잡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는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셔서 원안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해란의원 외 9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