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위원 결국 관련법은 광산피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행령에 나오는 것처럼 토양오염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보령시가 그동안 고통을 당하는 시민에게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을 했고, 그분들의 말씀과 과정을 살펴봤을 때 저는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행감에서 다루고자 했던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통당하는 시민에게 보령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령시가 시민에게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관계법령이나 변호사와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광해관리공단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