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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40회 제6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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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요. 업무보고라는 것은 기관장이 되었을 때 모든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확인하는 것이겠지만, 그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왜냐하면 기본적인,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청문회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하나까지도 저희는 조심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청문 제도를 만들면서 이 조례에 기본,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가 기본 전제였다라고 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전제.

그렇다고 하면 인사청문회 여기까지 오시기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내부적인 절차와 구청장, 임명권자의 절차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검증을 하는 개념이고요, 그 검증에서 통과를 하든 통과를 안 하든 그에 맞춰서, 통과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사청문이 끝나고 나서 구청장께서 서명을 하시는 순간부터는 바로 업무에 돌입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인턴 직원 뽑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오늘이 끝나고 나서 바로 서명이 나올 수도 있고, 3차 회의를 하고 서명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 한 명 뽑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것이 자질이 있다라고, 옳다라고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