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도로교통과도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서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교통과도 일주일에 100건 이상 민원이 들어와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 저는 시정제안에 대해서 몇 건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저렇게 타 지역에서 보령시로 들어오는 활어차가 하루 물동량이 꽤 많은데 활어를 내리고 나면 차가 밸브를 열어놓고 그냥 가요.
해수를 바다에 버리든지 지정된 곳에 버리려면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이 오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저런 식으로 하면 70만원 이상의 이익이 생긴대요. 그래서 저렇게 하고 있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활어차가 해수를 방류하고 다니면 길의 파손이 빠르고 파손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가 우연히 갈 수밖에 없어서 그 뒤를 따라가다 보면 해수가 앞 유리창에 튀어서 운전의 위험도 있고 인도나 도로 페인트칠한 선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탈색이 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업무가 행정기관에서는 예산을 집행해 주고 나머지 교육이나 법적인 제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안전하게 시행하기는 구속된 부분이 많아요. 통영 같은 경우를 보면 보령 이상으로 활어차 물동량이 많이 움직이는 곳인데 거기는 경찰과 법제화를 만들어서 1회 30만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보령도 법으로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 정부에서 모든 규제를 푼다고 해서 규제를 푸는 것에 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규제를 풀어서 주민에게 좋은 것이 있고, 규제를 해서 주민에게 좋은 것이 있어요. 현시점은 규제를 푸는 것이 주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자료를 본적도 있는데 규제라는 것이 사람을 위한 규제에요.
사람이 보호받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고, 사람이 보호받기 위해서 규제를 푸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경찰서하고 주무부서에서 법제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령시에 활어를 취급하는 사업주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미팅을 해 보고 했는데 그분들도 법제화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사실 보령시에 있는 활어업자들은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계되시는 분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안전적으로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법제화, 규제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평소에 생각하셨던 부분일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