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위원 예전에 모시고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거나 정강이를 다친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보니까 충격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자료화면 띄움) 저건 홈플러스 앞인데 잘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한 부분인데 이게 표준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장애인분들이 통행할 때 점자블록이 있어야 하거든요.
저게 홈플러스 로터리입니다. 가장 표준적인 부분인데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뒤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명천주공 앞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점자블록이 되어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식별할 수 있습니다.
건너편은 점자블록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여드릴 부분은 시각 장애인분들의 통행이 빈번한 동대주공 아니면 명천주공 인근 횡단보도를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마찬가지이고, 마찬가지이고….여기는 심지어 3동사무소 횡단보도인데 행정관사 앞에도 점자블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자체에서 안 되다 보니까 12월 31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더라고요.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에는 높이 80에서 1m의 볼라드하고 지름 10cm, 2cm 그리고 간격을 1.5m 이내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점자블록을 30cm 전방에 설치하게끔 12월 31일부터 시행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김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승강장을 보시면 점자블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하철에서도 장애인분들이 예전에 블라인드가 없을 때 철로로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여기도 버스승강장과 도로가 높이가 있어서 그런 점자블록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