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점숙 의원 발언
본위원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 재적 의원 8인 중 찬성 1인, 반대 7인, 무효 기권은 0으로서 출석위원의 과반수인 일곱 분께서 반대하셨으므로 표결 결과에 따라 신순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반대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수정안을 부결하도록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을 표결을 통한 수정안을 모두 반영하여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 제3조 제5호 본문 중 시민여론조사 괄호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 괄호 닫고를 실시한 경우를 시민 여론조사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1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조문을 신설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