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에는 조성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호스피스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본인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과정을 통해 건전한 임종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