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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점숙 의원 발언

231회 제1총무위원회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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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신순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제3조 제5호 삭제, 제4조 전체 삭제, 제5조 제5호 제6호 삭제, 제6조 제1항 제2호 삭제, 부칙 제2조 삭제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 호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을 호명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찬성과 반대표가 같을 경우 본 수정안은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을 호명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