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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점숙 의원 발언

231회 제1총무위원회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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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 심사에 있어 정회를 통해 의견이 조정되지 않은 수정안에 대하여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 및 동 규칙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호명투표요.

호명투표를 원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표결 방법은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호명 투표의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박주형 위원님과 신순화 위원님 두 분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먼저 박주형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님께서 수정한 제출하신 수정안은 제3조 제5호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를 삭제하는 안, 그리고 제3조 제5호 동일한 사항의 경과 기한 2년 규정, 세 번째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하는 안에 대하여 호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을 호명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찬성과 반대의 표가 같을 경우 본 수정안은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을 호명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세경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