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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231회 제1총무위원회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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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평가 기준대로 점수 매겨서 3개소를 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신청사 지금 동일한 사항이라는 이런 여론 조사를, 여론조사를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에 한다는 내용은 맞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거를 읽어드린 이유는 밑에 제4조에 따른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자문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예외로 한다고 추진위에서 해서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이런 6, 7, 8을 1에 합쳐서 정량평가의 문제점을 2번, 3번이 불이익을 당하게 한 문제점을 똑같이 여론조사에도 자문위원회를 둬서 제4조를 보면요.

제1항에 상주시 여론 시민여론조사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상주시 정책자문회의 설치 및 운용의 조례에 따른 정책 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 이런 여론조사 자문회를 새로 두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상주시 정책자문회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 자문회의가 대신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상주시 동의를 받는다는데 이 4조에 같은 정책자문위원회가 우리 통합 신청사 하는 데 실무추진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제5조에 4항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앱 전자우편 등을 통한 응답자 가입조사 이거는 휴대전화에 예측해 놓고 내가 원하는 번호에 여론조사를 할 때 해 놓고 답을 기다린다는 그리고 우편조사는 우편 조사를 상주시민 전체에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신청사에서 950명을 선착순으로 한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이게 설문조사가 천 명이 될지 만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주시에서 원하는 우편물을 보내서 우편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공정성, 신뢰성이 위배되요. 그리고 5조6항에 그 밖에 상주시 시민 여론조사 자문위원회 인정하는 조사방법, 시장은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인터넷에 이 자문위원회가 다 하도록 되었어요. 여론조사를, 시민이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6조에 보면 2항 시책 등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 내용 아니 여론조사를 하면은 답이 있잖아요.

예. 아니요가 되는데 긍정이든 부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하지 말게끔 돼 있어요.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그리고 부칙에 보면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정책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4항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 제3조 제5항의 단서에 관한 사항 해석 이거는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의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런 여론조사 조례는 상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여론조사 조례가 통과되었으므로 상주시의 여론조사 조례를 만드시려면 이 조례를 다시 충분히 검토하셔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그런 여론조사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상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