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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231회 제1총무위원회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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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잠깐만요. 동일한 사항이라는 거는 신청사에 대해서 누누이 상주시의회에서는 그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주민투표나 다른 여론조사를 통해서 신청사의 이전에 관한 여론조사를 수렴해 달라고 예산을 5번 삭감하는 동안 아무런 답이 없다가 여기에 3조5항 동일한 사항을 넣어서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 해서 그 조사를 동일하고 이미 여론조사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주시 통합신청사 이전 추진위원회 및 운영 조례에 보면 22년도 12월에 저희가 정례회 때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는데요.

바로 23년 2월 9일날 10시에서 11시 45분에 위원 3번이에요. 이름은 없어요. 그냥 위원이 지난 회의에서 추가 후보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 그럼 여기는 후보지가 9개였어요.

저희가 처음 신청사로 출발할 때, 거기에서 현재 상황에서 6번 상주시청과 상주여중, 7번 상주시청과 문화예술회관, 8번 상주시청과 중앙초등학교 후보지의 경우 기관끼리 그러니까 교육청이죠. 경상북도 교육청끼리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 상당히 어려움, 그리고 신청사를 새로 건립했을 때 시민에 대한 복지, 문화시설 확충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함. 이미 공간혁신구역이 저희가 23년도 3월에 제출했는데 이미 경상북도 하고 학교는 협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실무추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면 확충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함. 후보지 6번, 7번, 8번은 후보지 1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1차 적으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배점을 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정량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6번, 7번, 8번을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1번에 다 합산해서 2번인 만산동과 3번인 성동동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