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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주형 의원 발언

231회 제1총무위원회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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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실장님 부의안건 29쪽을 좀 봐주십시오.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적용 제외 중에서 제5호를 보면은 그 두 번째 줄에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라고 되어 있으며 시민여론조사 범위 안에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공청회나 세미나는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의 하나이지 여론조사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제5조에 시민 여론조사 방법에도 이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나 세미나는 그야말로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것을 가지고 주요 시책을 결정하기 위한 시민 여론 조사에 갈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괄호로 표기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타 시군의 사례를 볼 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론조사 조례를 제정할 때 여론조사 제외 대상을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은 여론조사도 붙일 수 없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2항 제6호에 보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경과 기간을 설정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주민투표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되는 시민여론조사 조례에서도 이 조문을 인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경과 기간을 두어 시간이 지나면 사회적인 분위기와 시민들의 의식이 변하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경과 기간을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2년으로 하되 시대적 상황에 맞는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우리 시에는 개별 조례에서 시민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론조사 절차를 포함한 조례를 제정하는, 제정을 현재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조례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기본 조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문 신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