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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조준열 의원 발언

270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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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건의 제2조 제1항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