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강경모 의원 발언
위원 여론조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를 상임위원회에서 어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그리고 본회의에서 이렇게 3심제를 가지고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이 올라오면은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이걸 답을 하라고 그러면 정확한 답이 서로 상이하게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이런 조례들이 그래서 좀 명확하게 무언가를 명시를 해서 만약에 지금 발의하신 분이 발의하신 위원이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이렇게 만약에 가결이 되어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를 상정을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누가 위원이 발의를 한다거나 뭐 여론조사를 하자고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하고 예결위원회에서 하자고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하고 이런 내용은 뭔가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분이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법리적인 검토도 정확하게 되어야지만 조례가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또 임시회에서 우리가 가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서 다름이 없다 상이한 점이 없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마저도 왜 임시, 229회 임시회에서 가결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이유에서 가결이 되었는데 다시금 또 이것을 또 재의 요구가 들어오면 또 이거를 시민들이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서나 이런 데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 물론 이러나 저러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아닌 이 조례는을, 를, 이, 가, 는, 등 이런 것들을 한 자 한 자를 다루는 내용으로써 심도 있게 상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와 비슷한 조례를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서로 간에 협의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하나로 통합된 내용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은 다 지금 의원님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인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협조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해도 문제가 되지,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이 조례는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다음에 정확하게 집행부와 정리를 해서 모든 문구나 모든 것들을 다루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원님들께 한번 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