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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21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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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축산악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조농산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홍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조농산에 대한 기사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축산악취 배출허용기준을 넘어 부적합으로 판단되고, 집중적으로 감시에 의해 얻어낸 결과라면 2만 5,000명의 주민이 악취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지만 1만 5,0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며, 내포신도시 악취주범인 사조농산이 대기업으로서의 책임있는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또 다른 쪽에서 의원의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모 의원은 사실상 폐업시키기 어려운 사조농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고, 악취배출 허용기준치를 내리는 등 표적단속 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조농산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보령에서도 사조농산이 갖고 있는 축사시설이 많잖아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보령시도 축산악취에 대한 문제와 특히 홍성에서 사조농산이 하고 있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성군에서는 이러한 대안을 집행부에서 내놨습니다. 현재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충청남도와 함께 부군수가 중심이 되어서 실과와 면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사항으로 철저한 지도단속과 합동점검을 통해서 악취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이렇게 부군수의 산하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조농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