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방금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6일에 집회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제3조에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 정례회의 총 일수는 50일 이내, 매회 임시회의 일수는 10일 이내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의 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와 제4조를 합해서 말씀드렸을 때 5월 26일에 회기를 시작하고 본회의를 하고 휴회를 하면 됩니다.
휴회를 하는 만큼 늘어난 일수에 대해서 본회의 때 상호 협의를 통해서 회의 일수를 연장하면 됩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안 되게만 하지 마시고 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