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이우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화장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간이화장실 설치·관리기준 신설 및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의원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의 상·하단부 빈 공간이 3m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내용과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에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안 제15조에는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에 관한 내용 신설, 별표 제1호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때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며,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강화는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예방 효과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