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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341회 제1본회의2025-04-17

김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민

안태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감사일정 및 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남규위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이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하지 않았잖아요.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본 위원장으로서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또 몇 번 여쭤보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을 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본 위원 또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계획서에 대한 내용은 철저히 다 준비해서 이상이 없는데 행정감사계획 기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행정감사 기간이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는 관계로 기간을 연기했으면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박남규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찬성과 반대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보류가 다시 추가로 나오나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보류는 안 나오죠.

박남규위원

찬성과 반대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렇죠.

박남규위원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굳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5년에 1번씩 있는 대선 기간에 굳이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미뤄져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보류를 원하지만, 그런데 지금 찬성과 반대밖에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거기에 맞춰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지금 표결은 올라온 안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행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잖아요. 채택하냐, 마냐…….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일정 변경 건은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채택하냐, 마냐, 이해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입니다.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노인복지 정책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는 2025년 2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67,77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5%에 달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구민 5분 중 1분이 어르신이고 80세 이상, 초고령 어르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내에서도 지역별, 계층별로 어르신 복지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의 맞춤형 돌봄과 정든 곳에서 오래오래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정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노인복지 예산은 1,920억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 운영과 지원에 약 49억원, 기초연금과 맞춤 돌봄 서비스 등 생활 지원에 1,700억원, 노인 일자리와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에 약 170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 전용 목욕탕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23개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동에서는 행복나눔 목욕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용 목욕탕 신설은 공간 부족과 예산 부족, 안전사고 예방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수요조사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동식 목욕 서비스 도입 등 대안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에서도 어르신들이 삶의 주체로서 경험과 역량을 살려 사회에 참여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하실 때는 운동과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 경력 단절이 없도록 재취업 기회를 늘리며, 재능기부와 봉사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교육, 평생학습도 확대하여 세대 간 교류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겠습니다. 건강 회복 식사 등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하실 때는 주·야간 보호센터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가사 지원과 식사 배달 서비스도 운영해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특히 영양균형을 맞춘 건강한 식사를 위해 경로당 주 5일 중식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할 때는 더 활기차게, 돌봄이 필요할 때는 더 따뜻하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사랑행복센터 관련 처리 결과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 통합적인 운영 관리 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는 구립동대문장애인복지관 외 7개 시설과 서울시 동대문구 지체장애인협회 등 6개 단체가 입주하여 장애인들에게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관리 전반을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 내에 입주한 각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장애와 관련된 시설은 동행과에서, 다문화 및 가족 시설은 가족정책과에서, 조건부 수급자 관련 자활 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동행과를 중심으로 통일적이고 협력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간 관리 및 장애인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시간을 활용한 공간대여 등 시설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소통 창구로서 입주자 회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실효성 있게, 또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상담, 교육 등 장애인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단체가 입주한 4층에 리모델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효율적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 단체 임차 현황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의거하여 다사랑행복센터 4층에 6개 단체, 8층에 1개 단체, 전농정보화교육장 1층에 2개 단체 등 총 9개 단체가 일정 기간 무상사용을 허가받거나 협약을 체결하여 입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사랑행복센터 4층의 경우 2016년 최초 입주한 이래 3년마다 계약 심사 및 연장을 통해 현재까지 입주 중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 4층에 입주해 있는 6개 단체에 대해서 금년 4월에 재연장을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위원 2명과 내부 위원 3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주 연장 신청에 대한 서면심사를 진행하였고, 단체 설립 목적과 공공성, 사업의 실적, 지역사회의 연계 및 협력성 등 6개 항목을 심사해서 70점을 넘은 기관들에 대해 연장 승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입주 장애인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공공시설 입주 시 입주 자격과 조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공공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윤의원님께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하신 경로당 주 5일 급식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주 5일 밑반찬 배송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발표된 정부의 경로당 주 5일 중식 추진 방침과 서울시의 경로당 주 5일 중식 지원 계획에 부응하여 우리 구도 어르신들께서 매일 경로당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중식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구는 2024년 7월부터 양곡비, 부식비 10만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중식 도우미도 모집하였으나 중식 도우미 참여 희망자 부족, 시설 협소, 장 보기의 어려움, 회원들의 기피, 그리고 반찬 제공에 대한 수요 등 현장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난해 말 기준 경로당 전체 136개소 중 27개소만 주 5일 중식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경로당 한 곳이라도 더 주 5일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 방안으로 반찬 배송 방식을 검토하였고요. 구는 관내·외 반찬 가게, 식당, 도시락 제조업체 등 여러 곳을 방문하여 1인분 단가, 배송 가능 여부, 생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시장조사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단가가 낮으면 배송이 안 되고, 또 품질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찬을 배송하는 주식회사 ‘수미찬’은 구가 제시한 가격에 가능했고, 고덕이나 둔촌동 등 수도권에 5개 지점을 운영하며, 1일 1,000식 생산능력을 갖춘 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장안동에 본점을 두고 있어 긴급상황 시 신속히 대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기에 앞서서 구는 동대문지회와 협의하여 시범 운영을 하였고, 반찬의 맛, 품질, 배송 방식에 만족한 33개소 경로당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주 5일 중식을 하는 경로당은 61개소로 반찬 배송하는 곳이 32개소, 자체 중식 29개소입니다. 주 5일 식사를 희망하시더라도 개별 경로당에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구가 경로당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노인지회, 반찬 업체와 삼자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적 지원과 위생, 계약, 관리 등 감독 역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주 5일 식사는 현재 초기 단계이고, 자체 시장 결과와 현재의 지원 단가로는 맛과 질, 위생을 충분히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개 및 경쟁 방식으로 반찬 업체를 선정하지는 못하였지만, 향후에는 주 5일 식사가 더 활성화되고, 운영 방식 면에서도 안정화 시켜 가면서 사업 설명회와 공모 절차를 도입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업체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저 할게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전농동에 동백꽃 설립하잖아요. 그거는 준공하고 개소식은 언제쯤 합니까?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지금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은 작년 말에 기존 업체하고 공사 타절이 되는 바람에 2월 중순에 다시 공사 계약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한 4월 말 정도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안에는, 상반기 중에는 개소할 예정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준공이 된 다음에 하자 처리 이런 거는 동행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주 발주 주는 데에서 하는 거예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지금 하자 처리는 원래 공사한 업체가…….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주관은 지금 현재 우리 공사하는 부서에서 하자 처리에 대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발주는 어디서 한 거예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발주는 우리 건축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건축과에서?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어느 과에서 어느 업체에 하청을, 발주를 줬는데 작년 12월에 다 끝났다고 하는데도 원청에서 또 재하청 받은 업체는 아직 대금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감독하는 감독관이 있는데 그냥 계속 사람을 무시하고 안 만난대요. 그래 놓고 계속 하자 요구만 한 대요, 꽃 간격이 다르다, 꽃 종류가 다르다 그러면서 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전 과에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발주 내용에 대해서 완공하고 하자 처리 내역을. 물론 잘못된 거는 똑바로 잡고 해야죠. 그렇지만 작년 12월에 끝난 공사를 가지고 원청에서 하청한테 공사 대금을 지급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동백꽃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원청하고 계약을 했는데 동백꽃을 건설하면서 원청에서 다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 하청을 또 준 거잖아요, 하청 주고 또 재하청 주고. 그러면 하청 받은, 실제 공사한 업자들이 지금 자꾸 하청, 보수 이런 걸 따지면 자기가 공사비를 못 받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급 공사를 할 때는 하자 보수비까지 다 지급이 돼 있잖아요. 원청에서 자기네 하자 보수비 받은 걸로 하면 되는데 그 핑계로 하청한테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경비를. 그런 문제를 우리 동행과에서 만약에 동백꽃을 관리한다면 확실하게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위원님께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따로 듣고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거의 관급 공사는 따는 사람 따로 있고 공사하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어저께인가, 전 과에다 자료 요구를 했어요. 2,000만원 이상 공사 계약 내용하고, 2022년부터 다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도 어렵고 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렵게, 어렵게 일한 사람들한테 원청에서 공사 대금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또 한 가지는, 한 번에 다 할게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경로당 주 5일 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할게요. 전에는 각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급식 도우미가 오셔서 식자재도 사고 쌀도 사고 해서 자율적으로 식사를 해 드셨는데 지금 동대문구청에서 편리하게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신다고 경로당에 반찬, 밥 배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경로당 몇 군데를 제가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잔반을 안 남기려고 하는 건지, 그렇겠죠? 부족한 게 너무 많대요. 본인들이 준비해서 드실 때는 풍성하게, 푸짐하게 드셨는데 조그만 통에 반찬이 오다 보니까 그걸 조금씩, 조금씩 다 나눠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반찬을 못 챙기는 분도 있대요. 식사를 하는 중에, 먼저 다 나눠 드셨는데 나중에 한 서너 명이 오면 나눠 드릴 게 없대요. 물론 급식 배송을 할 때 어느 경로당에 몇 명이, 몇 분이 드신다는 거는 파악하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200g 줄 거 250g 주고 해서, 어르신들은 아까워서 안 남겨요, 배불러도 다 잡수지. 그런 거 좀 신경을 써 주시는 거지, 잘하려고 하고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잘하려고 하고. 노인정에 반찬 배달하고 식사 배달하면서 잘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잘하려고 했는데 ‘부족하게 준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 잘하려고 하고 욕먹는 거예요. 그 파악을 잘하셔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구정 처리 주민복지국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성영 동료의원님과 손세영의원님, 그리고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정성영의원님과 손세영의원님은 옆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는 안 드리고요. 정서윤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가서 얘기를 하셨죠?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예, 따로 보고드렸습니다.

박남규위원

정서윤의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던가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이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규위원

그렇게 하시죠. 가능하죠? 과장님 원래 답변 가능하죠?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예.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의원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별다른 말씀은 안 하셨고요.

박남규위원

특별한 이야기는 없으셨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박남규위원

일단은 그게 먼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석상에서 질문한 의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 하니까. 그렇죠? 상당히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고, 다만 이 내용을 보면서 정서윤의원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좀 이상하다, 그리고 꽤 많은 건데 투명하게 진행이 안 된 것 같다고 했는데 답변이 과연 옳은 것이냐, 질의에 대한 답변이 A를 물어보면 A를 답변해야 되는데 A가 맞는 것이냐 라는 게 제가 조금 우려됐던 부분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질문한 의원님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여기 나온 내용 중에서 구는 계약의 법적 당사자는 아니지만 구, 노인지회, 업체 간 삼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적 지원과 감독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업무 협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지만 결국 노인지회가 자체적으로, 우리는 지원만 하고 노인지회는 자체적으로 뭐든지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묶여 있죠? 사실은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뭔가가 변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공공시설 단체 임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의 답변에서는 조금 개선을 해 주신다고 이렇게 답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저는 공용 공간으로 전환해서 프로그램별로 운영 시간대를 좀 상이하게 조절해서 누구나 비어 있는 시간대에 사무실이나 강의실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면 거기에…….
세영

손세영위원

저는 그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금 층별 리모델링, 한 층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잖아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건물 전체가 사무실 공간과 공용 공간을 구분해서 쓰자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층 리모델링을 조속히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간에 중복되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회의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맨 10층에 있는 강당 말고요. 쓸 수 있는 넓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 프로그램실이라고 해야 되나, 회의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공간들을 사무실과 센터별로 나눠서 공용 공간으로 아예 확보를 해서 누구나 빌려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네 계획대로, 스케줄대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었거든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그게 지금 각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월 1회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거든요. 거기에서 서로 필요한 시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공간으로 안 되는 부분들, 혹시 사용 가능한 공간들을 확인해서 서로 협조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하는 걸로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회의를 통해서, 지금 당장 그거를 섹션을 나눠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회의를 통해서 자기네가 어느 스케줄대로 쓰는 공간에 따라서 분리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그 안에 입주해 있는 모든 분들이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성영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동백꽃복지관, 거기에 보면 원청에서 하청에 대한 민원이 진짜 많아요. 저한테도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거기다가 공탁이 걸려 있는 상황이죠?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러면 공탁이 걸리면 원청에서 하청에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원청에서도 못 주는 거죠? 하청 받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저희가 금액을 요청하는 곳이 많으니까 아마 법상으로 이럴 경우는 개별적으로 누구한테 줄 수가 없어서 공탁을 걸어놓은 거고, 그러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요청해서 받아 가는 건데요. 세부적인 거는, 일단 저희는 어쨌든 그 부분, 준공된 거에 대한 돈은 그렇게 정산을 일단 먼저 해 놓은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과가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저한테도 일하시는 분들이, 일했으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는 건 맞죠?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그 민원은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조금 놔두고 우리가 준공도 내기 전에 솔직히 부도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공탁이 돼 있고, 그 돈을 찾으려면 전체적인 변호사를 사서라든가 뭘 해야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안전환경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안전환경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안전환경국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340회 임시회 시 서정인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용두동 129-29 화재 발생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를 걱정하신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난대응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 산불대응훈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합동훈련을 반복 시행해서 관계자들의 실전 위기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비상연락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화해서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보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대응 장비를 확충하고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한발 앞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더욱 빈틈없는 재난관리 체계를 갖추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처리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대문환경자원센터 화재 이후 사업 시행자에게 화재 잔존물 처리와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조치 이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재 수습 TF를 구성해서 지난번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월 26일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법률 자문 등을 통해서 실시협약 중도해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시협약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실시협약 중도해지 처분 및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추진할 것이며,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실시협약 중도해지 이후에는 바로 화재 잔존물 처리, 구조 보수·보강을 위해서 우리 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우리 구에 발생한 손해, 그리고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 등과 협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센터의 폐쇄 여부,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로의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공모, 선정 일정이 촉박해서 구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서 구의회와 보다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관리부서가 분리가 돼서 발생하는 운영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직접 조성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스마트도시국에서는 관리주체로서의 복지정책과와 협력해서 이용자 편의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공간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인근 지역에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 중이며, 인구 유입이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서 전 세대가 디지털을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기존 복지시설과 기능 중복을 우려하셨으나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단순한 복지 기능을 넘어서 디지털 기기 체험, 맞춤형 교육, 그리고 실생활 디지털 상담 등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특화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시설과 운영 목적과 활용 방식에 있어서 차별화된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스마트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안전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서정인의원께서 화재 발생에 대해서 안일한 대책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요즘 가끔 불이 잘 나요. 그러면 먼저 각 주민센터에 연락하시고 담당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들하고 무슨 단체 모임도 있고 할 때 안전에 대해서 설명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서 통장들님이나 각 단체 회원님들이 지역에서 구전으로라도 같이 홍보를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에, 저도 전농동에 불이 났을 때 못 가봤어요. 갑자기 나는 불을 외부에 있다가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지역에서 평일에 불이 났을 때는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지역의 동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각 동장님 우선 먼저 하시고, 또 제일 신경 쓰시는 분이 재난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시니까 가시고, 또 구청장도 근처에 있으면 빨리 찾아가 보시는 게 본인 선거 운동에도 좋겠죠. 그래서 서로 긴급할 때 연락망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환경자원센터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청소과장이 할 일도 아니고 국장님이 할 일도 아니고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본인의 판단으로 정무적, 정책적 업무 지침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거는 서희건설에 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하고 국장님이 회의할 때 말씀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청장께서 본인이 혼자 판단을 못 하겠으면 저번에 우리 방송에서도 청소과장님 인터뷰하신 거 봤고 저도 인터뷰를 했는데, 동대문구청, 동대문구의회, 그다음에 지역 주민, 그다음에 이거를 건립한 서희건설, 그다음에 지금 관리하던 관리 업체, 이렇게 같이 TF를 만들어서 해결 방안을 같이 찾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구청장이 자기 책임 회피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지역 주민이나 구의회나 여기서는 더 강하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구청장이 편하게 자기 의지대로 지침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점은 제가 구정질문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 쳐도 나와요.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 그 지적사항 제대로 됐으면 여기 불 안 났어요. 그거 한 번 찾아보세요, 국회 국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지금 서희건설이 동대문구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하고 나서 운영의 문제점이 다 지적돼 있어요. 어떤 분이 일부러 알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처리하는데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말씀 감사합니다. 그대로 이행하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의지가 굉장히 명확하십니다. 방향과 지침을 정확하게 주셔서 일단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깨끗하게 다 치워내고 그리고 이거를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천명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 지침에 따라서 하되, 앞으로 나갈 일에 대해 의원님,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께서 법률적 자문은 변호사, 법적인 관계 이런 거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동대문구민에다가 또 동대문구청에다가 동대문환경자원센터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준지를 보상 신청도 해야 되는 거고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예, 그 부분을 다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방향성은 이미 구청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정해져 있어서 그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처음에 서희건설이 계약한 내용대로 설비를 안 한 내용도 같이 검토해서 보상을 다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있는 자리에 환경자원센터 이제 할 수 없어요. 다 털어내고 지역 주민을 위한 좋은 시설로 탈바꿈하고, 보상받은 걸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근교에 자치단체하고 협업해서 그쪽 자치단체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투자해서 음식물 처리시설 새로 외부에다 짓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환경자원센터를 의원님들하고 갔다 왔는데요. 내부 잔류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 시행자가 미이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에 지금 물이 차고 있어요. 지금 여름철에 벌레나 환경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청소행정과장님이…….
규서

이규서위원

예, 과장님.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이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항상 환경자원센터 화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님들과 그다음에 동대문구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환경자원센터를 빨리 수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재 잔존물 제거는 지금 서희건설에서 저번 주 금요일에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서희건설에서 100% 출자한 동대문환경개발공사, 주식회사거든요. 환경개발공사가 파산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운영권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저희들이 가져오는 게 가장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실시협약에 의해서 운영권이 동대문환경개발공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공문뿐만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변호사와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실시협약이 안 되면 물도 못 푸고 그냥 그대로 썩어야 돼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일단 파산신청을 해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어떤 상태였냐 하면, 위원님들이 저희들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실질적인 운영권이 복구를 하려고 하는, 그 복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서희건설 측에 있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는데요. 파산신청이 되고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실시협약에 의해서 중도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사업자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운영권을 가져오기 때문에, 건물 사용권 그걸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금 4월이니까 한 7월 정도,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름, 7월부터 시작되는 부분이기는 하는데요. 조금만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장안1동도 25cm 정도 찼는데, 그러면 물이 더 찰 때는 강제권을 발휘 못 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하물며 옆에 주차 정도도 하고 싶어도 저희가 주차를 동대문환경개발공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지금 허락을 안 해 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파산신청이 들어갔다는 이야기 때문에 직원들이 동요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직원들이 지금 사표를 내느니 마느니 하고, 지금 거의 운영이, 동대문환경개발공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소독 이하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이 차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보건소랑 협력을 해서 방제·방충을 지금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잔존물을 다 드러내지 않으면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마침 파산이 됐으니 사업자 지정 취소가 되면 저희는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그거를 걷어내기까지, 그래도 여름 되기 전에는 해 보겠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 관련, 제가 구정질문한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구정질문 들으셨는지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다 제 논점에서는 반대로 답변을 다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휘경이문누리에 왜 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지금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떻게 구성될 거라는 거는 이미 구에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구성 자체가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실제는 보고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한 거예요, 구정질문에서요. 그래서 왜 거기에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가 들어오는데 그걸 보고하지 않았냐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그 반대의 질의를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3층에 들어오면 공간이 어떤 시설이 변경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공간이 축소됨에 따라서 원래 기존에 들어오려고 했던 시설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미 휘경이문누리, 그리고 지금 하신 답변에 따르면, 너무 이름이 기니까 그냥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공간 구성도 사실은 심사숙고하셔서 공간이 어떻게 배치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결과를 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의회에 그렇게 보고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보고 체계도 없이 임의적으로 지금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왜 이런 걸 보고하지 않았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디지털동행플라자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게 들어오는 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 구의회에 보고를 하시든 안 하시든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그러면 구청의 보도자료에서 서울에 디지털동행플라자 동대문구에 조성을 한 대, 그런데 대체 이게 뭐지, 여태까지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시설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디에 들어오는 건지를 따져 물어 들어가니까 이 공간에, 이문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온다고 알았기 때문에 역으로 제가 부서에다가 문의를 드린 거예요, 왜 이거를 보고하지 않았냐. 지금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으셨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체계 없이도 공간을 구성했다는 거는 지금 이문누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3층 공간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도 지금 과도하게 책정을 했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3층 공간의 원래 구성 계획이 뭐가 있었나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3층 공간의 구성 계획이, 그거는 제가 주민복지국에서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는데…….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답변 자체를 제가 원하는 답변을 전혀 지금 부서가 다르게 이해를 하고 하셨죠. 그런데 제 구정질문 들으셨으면 이렇게 답변, 그때도 이렇게 답변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제 구정질문을 들었으면 이렇게 답변을 내놓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 질문은 사실은 복지국에서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원래 공간 구성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아무런 논의도 없이 변경을 하셨으며, 왜 기존에 쓸데없는 시설을 만들 공간이었다고밖에 인지할 수가 없잖아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그런 점에서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공간의 규모가 축소되는데 그것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새롭게 조성되는 시설만 가지고 보도 자료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 시설 오픈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한다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시설을 오픈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 시설을 우리 구에 지금 들여왔다 이렇게만 하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원래 만들려고 했던 이문동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그 시설이 축소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공모를 1월에 신청을 했고요, 또 2월 20일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그 부분은 놓쳐진…….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를…….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됐던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기존에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이문종합사회복지관에 시설 변경까지 하면서 그걸 억지스럽게 그 공간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같은 경우 대상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 공간 위치 자체도 거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답변을 또 내놓으신 거는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이 입지 여건이 좋다고 답변하셨어요. 입지 여건이 좋은 거 알겠어요. 그 공간이 입지 여건이, 그 좋은 공간에서 주민의 편의시설을 여러 가지로 만들었는데 그거는 축소하고 실제적으로는 노인, 중장년 인구가 많이 살지 않는 그 공간에 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가 들어왔냐는 질의를 드린 건데 답변에서는, 그 위치의 답변에서는 이문종합사회복지관은 입지가 좋다, 입지가 좋은 거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좋은 시설로 만들려고 구상을 했는데 왜 그거를 변경을 해서 거기다가 노인, 중장년 인구가 많이 살지도 않는 디지털동행플라자를 집어넣느냐는 거죠. 실제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용두동, 제기동, 청량리 지역에 들어오려고 입지 여건을,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간을 배치했다는 거는, 그 공간 많잖아요. 사실 제기동, 청량리 노인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그런데 제가 용두이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사실 그 구성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이거는 별 외로 주민복지국에서 답변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이 디지털동행플라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공간을 다 같이 고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한 군데만 한 게 아니라 네 군데인가를 저희가 만들어서 보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네 군데의 특성을 다 감안했을 때 사실은 시설 비용이 들어가면 관리 비용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축…….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 비용이랑 시설 비용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 시설이 중장년 인구가 많은 지역에 들어오는 게 첫 번째 요건인 거죠.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그건 물론 맞죠. 그런데 일단은 요즘 안전도 강화되고 해서 대피 기준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유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여기가 최종으로 선정이 된 걸고 알고 있어서요.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는 게 휘경 교육장, 제가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14회 운영돼요. 그리고 교통 좋아요. 그런데 용두동은 66회 운영되잖아요. 그러면 용두동이나, 용두동 왜 많겠어요? 제기동, 청량리에 없어요. 교육장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다 용두동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도 분명히, 그래서 용두 교육장이 많이 운영되고 심지어 많은 분이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기까지 받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노인 인구가, 그러면 제기동, 청량리 사시는 분은 용두동으로 갔지, 교통이 좋다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휘경 교육장이나 이문 교육장으로 안 간다니까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를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은 있지만 사실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세영

손세영위원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센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는 사람도 없는데, 어떤 구청이나 우리 자체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는 어차피 이문동에 복지관 조성 공사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 공간 조성하기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요도 없는 공간에 들어오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그거보다는 서울시에서, 그래도 서울시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고민을 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무슨 고민을 했나요? 서울시가 고민한 거는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수요 아니겠습니까? 수요가 있는 데다 공간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조성된 거의 많은 공간들이 입지 여건 자체가 수요를 조사하지 않고 그냥 아무 데나, 우리 구청에서 행정상으로 편리한 공간에 공간을 배치하고 있잖아요. 모든 센터들이 교통이 좋지 않은 공간에 위치해 있어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그리고 이문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연계성이 없잖아요. 어떻게 연계성이 있어요? 지금 그 안에 어떤 시설 들어오는지 알고 계세요? 이문종합사회복지관에 어떤 시설 들어오는지 알고 계세요? 여기에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진짜 3층을 가져가는 바람에 강당, 4층은 강당으로 이용돼요. 그러면 강당은 그냥 공간 개방이고, 그리고 지금 2층에 프로그램실 하나를 제외하고는 딱히 지금 시설이 없어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에 수영장하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이랑 휘트니스센터, 그러니까 운동시설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무슨 체육관이나 다를 바가 없지, 프로그램실을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1층에는 사무실이랑 카페 하나 있고 나머지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2층에는 식당이랑 프로그램실, 2층 단층 하나밖에 없는, 그러면 종합복지관이라는 얘기가 무색해지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2층에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아무튼 공공의 수요가 워낙에 많고 공간은 많이 부족한 점에서는 같이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쓰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세영

손세영위원

이해가 될 수 없는 데다 공간을 구성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하십니까? 이름이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설이 많은 것을 지금 3층이 디지털동행플라자가 들어오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 자체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실제 거기에 조성되는 많은 시설은 그냥 휘트니스센터랑 수영장밖에 없는 거고 프로그램은 엄청 축소가 된 거예요. 왜, 디지털동행플라자가 많은 공간을, 프로그램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주민복지국에서 다 협의한 결과로는 공간을 서로 나눠서 써도 괜찮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세영

손세영위원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주민복지국에서도. 어떻게 공간을 나눠 써요? 그냥 일방적으로 3층에 전체 공간을 빼앗기면 지금 없어지는 공간이, 프로그램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디지털동행플라자에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디지털동행플라자도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디지털동행플라자, 그렇게 따져서 일단은 이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디지털동행플라자가 들어오면서 본인들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복지관 입장에서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관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 시설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고 디지털동행플라자 같은 경우는 입지 여건 자체가 중장년층이 많은 동네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교육장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다니까요. 휘경동, 이문동 쪽에는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된다니까요, 다수가 운영을 하지 않아요. 지금 7월부터 11월까지 14회밖에 운영 안 했는데 용두동이랑 지금 하면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용이 되지도 않는 데다 또 중장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갖다 넣어 놓는 거예요. 그 수요가 나오겠습니까? 맞지 않는 시설이 맞지 않는 공간에 배치돼 있다고 구정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디지털동행플라자 같은 경우가 만약에 예를 들면 만들어져요. 그러면 중장년층이 많고 디지털을 체험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노인 인구가 많은 곳에 배치가 돼야죠, 우리가 어떤 행정이나 시설의 편의성을 위해서 기존에 공사되고 있는 공간에 집어넣을 게 아니라. 한 번 이 시설이 만들어지면 이 공간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시설 첫 단계부터 맞는 공간에 넣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청량리나 제기동에 많아,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용두 교육장이 너무 붐벼서 이거를 이쪽에 조성하면, 그래도 가까운 공간에 조성을 해야지, 그런데 그때도 제가 질문을 하니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하철 타면 5분도 안 걸리고 도보 10분 거리래, 거길 누가 가냐고요. 거기를 갈 수 있으면 왜 용두 교육장에 계신 분들이 거기서 대기를 타고 계시겠어요, 그냥 지하철 타고 휘경 교육장으로 가시면 돼요. 안 가신다니까요, 그 정도 공간이. 그러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20분 되는 거리를 교육을 받으러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공간에 또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용두 교육장이 있잖아요. 아니, 휘경 교육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비슷한, 물론 비슷하지 않고 더 세련된 시설이죠. 더 현대화된 시설을 비슷한 공간에 계속 그냥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한 번 만들면 아예 변경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다른 공간에 만들면 더 많은 수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저는 이 시설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동행플라자 만드는 거 너무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새로운 시설이 우리 관내에 들어온다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맞지 않는 곳에 위치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간을 여기에 배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공간이 구성됨에 있어서 우리의 편의를 볼 게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봐야 되는데 주민의 편의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 보도 자료도 그렇게 났더라고요. ‘새로운 시설 들어와,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저희 지역에 아무 발전이 올 수 없잖아요. 어떤 시설이 들어올 때 좀 중·장기적으로 그 공간과 위치 선정에 맞는 데를 해서 비전이랑 전략을 수립해서 들어와야지 그냥 임의적으로, 현재 이문동에 공사를 하니까 그냥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그냥 주민이 알아서 하세요. 불편해도 오고 싶으면 오시고 불편해서 오기 싫으시면 오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되냐는 거죠.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서울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만약에 서울시에서 했을 때도 서울시가 지금 저희 구에다가 계속 들어오는 시설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구정질문에도 말했지만, ‘오랑’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디지털동행플라자를 차별화된 공간으로 운영하겠다. 저희가 무슨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오랑’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센터장 누군지도 몰라요. 서로 대면을 하지도 않고 그 공간이나 구성에 대해서도 터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차별화된 공간으로 운영될지 그렇지 않을지도 우리 구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같이 서울시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든지 간에 여기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노인 인구가 많지도 않은 지역에다 왜 중·장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만들고, 그 안에 아무리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뭐 합니까, 젊은 층이 많은데. 이번에 이문동에도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다 3, 40대 입주됐다고, 아파트 새로 만들면서 다 3, 40대 입주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거기다 무슨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동행플라자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아무튼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미 젊은 사람들은 디지털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디지털동행플라자가 무슨,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중·장년층을 위한 무슨 파크골프를 만든다는데 2030대가 파크골프 치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답변을 계속 내놓으시니까 결론적으로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들어왔고 맞지 않는 공간에 설치를 하고…….
태민

안태민위원장

우리 손세영위원님 좀 짧게 정리 좀 해 주시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공간을 여기다 조성하지 마시라니까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일단은 조성이 되기로 했고 저희가 예산을 어렵게 공모해서 받아왔으니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을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어떻게 소통을 해요?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소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니까 다른 데다 공간을 조성해야 되는데 계속 그 공간을 고집하시는데 그게 어떤 소통이 필요한 건가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이미 들어오기로 결정한 거니까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고려를…….
세영

손세영위원

공간 구성을 계속 그런 식으로 구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속 저도 지금 반복되는, 답변을 지금 제대로 내놓으시지 않으시니까 계속 지금 질의가 반복되는데 애초에 공간 구성이 잘못된 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더 할 게 있겠어요. 위치 선정을 할 때 앞으로라도 수요가 많은 데다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공간이 구성이 되니까…….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저도 다른 위치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위치를 보냈는데 거기서 다 분석을 해서 주신 게 그 위치여서 그래서…….
세영

손세영위원

분석이 안 됐잖아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분석이 안 됐잖아요. 지금 구청에서 분석이 된 거는 거기 현재 시설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기 용이하다는 그거밖에 분석이 안 된 거지…….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그건 아니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왜 노인 인구가 많은 곳에 조성하지 않고 젊은 층이 많은 곳에 조성을 하나요? 조성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아니라면 왜 노인 인구가 많은 곳에 안 하고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오는, 심지어 이번에 재개발로 인해서 더 많은 젊은 인구가 유입될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에 중·장년층을 위한 디지털플라자를 왜 만들었나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서울시에서 판단을 하기에 여러 가지 점수 포인트에서 아마 이게 입지가 적정하다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된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양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정질문 드린 거고요. 계속 반복되니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지만 저희 구에서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서 항상 많은 수요가 있는 구민들을 먼저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편의만을 위해서 공간을 조성하고, 그리고는 새로운 공간을 조성했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은 자료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점심시간이 다 돼 가네요. 우리 박남규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시간이 얼마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요. 먼저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관련해서 자세한 부분은 행정감사가 됐든 다른 시간에 여쭤보고요. 만약에 현재 사업자가 파산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가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나 됩니까?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지금 파산을 한다고 그러면 구조 보강하고 잔존물 걷어내고 실제로 그게 다 운영하기까지는 좀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실제 저희가 운영을 주민 편의시설로 돌린다고 하면 당장 들어가는 잔존물 제거하고 보수·보강하는 것은 한 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돈.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환경자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그러면 한 370억 정도.

박남규위원

얼마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37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처음 시작부터 문제가 돼서 계속 이렇게 온 건데 결국은 끝날 때는 370억을 우리가 내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어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원래 그걸 운영한다고 하면…….

박남규위원

국장님, 일단 이 내용은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자세하게 다룰 부분이니까 한 번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손세영위원님께서 하셨던 구정질문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디지털동행플라자, 국장님 이거 얼마 정도, 얼마의 시비를 가져와서 하는 거죠, 얼마정도 투입이 되죠?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시설 운영비는 17억이고 5년 동안 운영비가 5억씩 나옵니다.

박남규위원

5년 동안 5억씩, 1년에 5억씩이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예, 1년에 5억씩 나옵니다.

박남규위원

1년에 5억씩, 17억은 뭡니까?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17억원은 시설비, 안에…….

박남규위원

최초에 17억 시설비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3층 전체를 하는 거네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예.

박남규위원

3층 전체를 꾸미는 데만 17억, 그리고 5억씩 운영비?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예.

박남규위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오시기 전에 구정질문을 하셨던 손세영위원님께 보고를 안 드리셨나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보고는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가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

박남규위원

보고 하셨어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보고 드리고 자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지만, 당연히 사전에 보고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저는 옆에서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고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저도 지금 직원들이 조금 위원님의 생각을,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남규위원

어떻게 서로 전혀 틀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박남규위원

전혀 틀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보고를 하신 게 맞는지가 궁금해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보고를 드리러 갔는데 의원님께서 그때 좀 바쁘셔서 자료만 드리고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박남규위원

보고가 안 된 거죠. 사실은 구정질문을 사전에 했고 그에 대한 답변, 5분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당 의원님하고, 해당 의원님은 얼마나 많은 고민으로 구정질문 또는 5분발언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를 해야죠. 그리고 답변 내용 나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그것도 없이 그냥 현장에서 위원님 앉아 계신데, 저는 그건 기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고 인사이동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솔직히 제가 이건 얘기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역 구의원인데요, 저한테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지역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해당 의원님들과 논의하고 진행사항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중 아닐까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놓쳤던 부분이라 죄송합니다.

박남규위원

이것은 제가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고 과장님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기 위함은 아니고요. 언젠가는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대문구청에서는 모든 과에서 무엇이 진행되면 해당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구청장이 시켰나, 각 구의원들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게?’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소통 자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저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넘겨짚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냐하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층의 관리 주체는 스마트도시과, 운영 주체는 서울시 디지털 정책과, 그리고 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의 전체 운영 주체는 복지정책과, 그리고 위탁 운영하는 곳은 삼육재단,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어디다가 별도로 위탁을 합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박남규위원

직접 운영?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한 건물에 들어와 있고 건물 전체를 삼육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 층이 빠진 거네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비용은 어떻게 되죠?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담당과에서 누가 매일 나가 있습니까?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그렇지 않고, 이게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면…….

박남규위원

일단 제가 지금 구정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행정감사할 때 말씀드리고, 하나하나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안전환경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숙의원님께서 동대문구가 경희학원과 맺은 상생협약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우리 구와 경희학원은 경희대로 진입로 공공도로 확보에 대한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상생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체에 구의원 한 명을 추천 받아 협의체 구성을 보완하였고, 5월 중에 협의체 회의 개최에 앞서 추가 사업을 발굴 검토하겠으며, 내실 있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희학원 측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도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의원께서 질문하신 용두동 129-29번지 화재 발생 관련 집행부의 안일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인 건축과는 화재 발생 당시부터 안전진단 전문가 섭외와 자문을 지원하였고 소유자 측 건축물 해체 절차 문의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유자는 인접 거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가시설물인 쌍줄비계와 항공 마대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소유자의 판단 및 결정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해체 공사 행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답십리 공원과 동서울 한양아파트 사이 절개면 안전대책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한양아파트 사면부에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었고 즉시 산림기술자에게 사면부 상태의 전문적인 자문을 득한 결과 낙석 발생, 역경사지 및 수평 전리 불안정 등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상당하여 사면 보강과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올해 2월 서울시 산지방재과와 협의해서 산사태 예방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서울시 예산 재배정을 통하여 설계 및 사면 안정성 검토 및 산사태 예방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봉산 관리 문제와 답십리 현대시장, 무허가 건물 민원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봉산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동성빌라 뒤 배봉산 사면 진달래 및 영산홍 등 식재 및 토사 유실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배봉산 동성빌라 주변 사면 일대는 2023년 꽃무릇과 맥문동을 식재한 장소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진달래나 영산홍의 생육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토사 유실 방지와 경관 개선을 위한 식재지 보완 사업을 금년 봄에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토사 유실 방지와 식재 식물 생육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배봉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십리 현대시장 내에 무허가 건축물 민원과 관련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현대시장은 1970년대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된 전통시장으로 현재 전체 점포의 71%에 해당하는 54개소가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 중입니다. 이처럼 시장 조성 초기부터 무허가 건축물이 포함된 구조적인 문제는 전국의 많은 전통시장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고, 상인회 상당수가 고령자이며, 소규모 자영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참고로 2014년과 2016년에는 전통시장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형평성 등의 문제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상인회와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인 계도와 관리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의회 의결 심의 전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 매매 관련 업무협약을 보도한 이유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탄 공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소유자와 이전 및 매매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소유자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였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소유자와 6개월간 협상하여 매도 의향서 체결 이후 기관별 협력 사항에 대해 적극 이행을 목적으로 구의회, 국회의원 사전보고 이후 안규백 국회의원 및 동대문구청, 삼천리이엔지 3자 간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여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협약식 이후 구민들에게 사업 추진의 진행상황 등 구정 소식을 전달하고자 보도 자료를 배포한 바 있고 구의회 의결·심의 결정권에 대해서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사업 추진 시 의회와 보다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질문했던 도시계획과와 경희학원 과의 상생방안에 대해서 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으로 경희재단 측과 협의체 구성에 함께 참여…….
태민

안태민위원장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이강숙위원

미안합니다. 과에서 여러 가지로 주민상생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5월 중으로 재단 측과 우리 집행부, 구의원과 함께 다시 한번 상생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지금 알아보고 있고 또 타 구에 있는 재단 측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 어떤 사회 환원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동대문구의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노력해 봤으면 합니다. 애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저는 이 내용과 살짝 빗나가는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봉산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데크가 참 잘 돼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 지역을 다니면서도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 산 곳곳에 이렇게 보면 나무를 제거했던 부분을 곳곳에 이렇게 모아놨어요. 우리 과장님 그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

모아놨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경북에서도 산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혹여나 우리 지역에서도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나무를 모아놓은 곳이 화재에 더 활발하게 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놓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일단 모아놓은 거는 제거를 하고서 사실 밑으로 내리기가 어려워서 모아놓은 게 맞고요. 저희들이 올해 숲 가꾸기 사업을 발주해서, 그러지 않아도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현장 다니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0%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한 1억 5,000정도 올해 예산이 있어서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거 하면서 많이 내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우리 아름다운 배봉산 잘 만들어 주십시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정원도시과에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배봉산 동성빌라 주변에, 우리 배봉산은 사실 마사토 토양이지 않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식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8대 때부터 식재를 하면 적합성이 좀 떨어지는데 마사토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배수로로 다 빠져버리는 이런 성향에 잘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무엇인지?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배봉산 가면 철쭉도 많이 심어져 있고 상사화, 맥문동 여러 가지 많이 심어져 있는데요. 식재 작업을 할 때 말씀하신 것 같이 마사하고 바위 암반이 많은 지역들이라 저희가 토양 개량하고 토양을 보충하고 그렇게 하면서 식재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햇빛 여건이라든지 토양 여건이라든지 그걸 감안해 가면서 저희들이 식재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마사토에 직접적으로 잘 자라는 식물이 뭐냐 하면 사실은 마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이 배수, 그냥 물이 빠져버려서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식재 작업을 하면서, 토양 개량을 해가면서 그렇게 식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전에 심어져 있었던 나무들이 아카시아 나무들이 좀 많이 심어져 있었어요, 동성빌라 쪽으로. 그리고 또 거기가 응달진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눈이 빨리 녹지 않는 그런 곳이어서. 그런데 그쪽에다 언제부턴가 나무를 많이 잘라내고 과실수를 많이 심어 놨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실수를 많이 심어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과실수가 지금 토양 개량을 해가시면서 심고 있다는데 과연 이 과실수가 여기에 맞는 나무라고 지금 심어놨는가?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동성빌라 쪽은 사실 북쪽 사면이거든요. 북쪽 사면이라 사실 음지면서, 과실수도 마찬가지지만 햇빛이 잘 드는데 심는 게 맞기는 한데요.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식재…….

이강숙위원

그래서 사실 정원도시과에는 기술직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맞는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서 식재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올해 식재를 했는데 사실 이게 내년이면 죽어버리고, 그래서 또다시 식재를 해야 되는 이런 예산 낭비의 우려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문가라면 사실 전문가답게 조금 더, 토양 개선을 해 간다라는 것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흙이 바뀌어져야 되고, 흙이 들어가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것이 우선이 되고 쓸려 내려가지 않는 방향, 그것이 우선되고 나서 거기에 적합할 수 있는 어떤 나무들을, 또 꽃들을 심을 수 있는 그게 돼야지, 우선 원하는 대로 갖다 심기 좋다고 과실수 심어놓고, 또 과실수가 거기에 맞냐 그러면, 저기 뭡니까? 걷기 하면서 주민들이 조그맣게 뭐 열리면 따 가버리고, 그거를 따기 위해서 또 거기를 올라가면서 흙이 유실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식재도 해 주셨으면 하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거는 기대가 사실은 큽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꽃의 도시라고 해서 사실 예산이 굉장히, 3배 정도, 배가 됐었던 경우가 있어서 제가 정원도시과를 굉장히 심도 있게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신답초등학교 앞하고 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정원도시과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많이 줬어요, 꽃의 도시에 맞게끔.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풍부한 꽃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돈만 많이 달라고, 예산만 많이 쓰면 꽃의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비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못마땅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는 보면서 수국이 작년에 심어놨던 게 다시 움을 트고, 지금 신답초등학교 앞에 튤립 같은 거는 작년에 식게 한 것입니까, 금년에 새로 식게 한 것입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작년 겁니다.

이강숙위원

수선화랑?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예쁘게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다년생으로 심어주기를 바랐었거든요. 그래서 수국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뻤고요. 라일락 같은 거 지금 향이 좋고 그래서 꽃의 도시, 정말 그쪽은 아침에 걸어오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유의해서 해줬으면 하고, 과장님 새로 오셔서 기대하는 만큼 정말 좋은 동대문구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동성빌라 주변 사면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40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하신 내용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공공부지가 부족하여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사유지 매입을 통해 주차장을 확보하면 주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 사업 추진은 재정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구가 재정 여건의 한계로 시로부터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실정이나 사유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건설비는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경우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서 투자심사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대안으로 노상주차장 설치,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기부채납 주차장 확보, 학교 복합화 사업 등 다양한 대처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3개소, 이문동, 간데메공원, 구청 후문도로 3개소 외에도 추가적으로 건설 가능한 공공부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무단점유 문제와 용두동 793-2 불법 노점상 철거와 관련한 처리 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내 무단점유 및 변상금 징수 관련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을 무단점유했던 롯데택배는 4월 14일자로 택배 집배송 시설을 철거하고 퇴거하였습니다. 당초 3월 31일까지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롯데택배 이전 부지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4월 1일자로 집행 일자를 4월 15일로 명시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였고, 롯데택배 측에서는 집행일 이전에 퇴거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변상금과 관련해서는 3월 11일에 성광기업과 롯데택배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현재 성광기업에서 변상금 부과 대상 면적과 관련한 이견을 제기함에 따라서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전체 면적을 현재 기준으로 재측량해서 다시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롯데택배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해당되는 변상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용두동 793-2 불법 노점상 철거와 관련한 처리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물리적 충돌 등의 불상사가 없는 원활한 철거를 위해 해당 노점상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한 바 있으며, 2025년 3월 15일까지 철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월 3일까지 해당 노점상들 전체가 자진철거를 완료하여 별도의 변상금은 부과하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는 철거 지점에 측구, 경계석, 보도블록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4월 말까지 신속하게 정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님의 수인분당선 증설 및 청량리 GTX 변전소 설치 관련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추진과 관련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에 구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12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3월에는 지역 주민들께서 참석하시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최종 보고회가 예정되어 있는 5월까지 사업 경제성 B/C 분석이 보다 나은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향상 방안을 내실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이 수도권 동북부와 강원도 주민들의 강남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편익 사업임을 감안해서 해당 사업의 당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의 정책 연대를 동시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청량리 GTX 변전소 설치 관련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GTX 청량리 변전소 직권 취소는 가능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따라 구에 취소 권한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현재는 국토부에 대체부지 적용을 적극 요구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에는 국토부와 유관기관, 주민 대표가 참석한 GTX 청량리 변전소 이전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적법성, 대체부지 검토 등에 관해 논의하였고 그 자리에서 우리 구는 변전소 원안 설치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주민 공청회의 재개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만약 국토부가 GTX 청량리 변전소 원안 설치를 강행한다면 우리 구는 착공 굴착 허가를 불허하고 그에 따른 행정심판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사 작업을 위한 수직구도 변전소 계획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기 전에는 점용허가 불가 입장을 고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태민 의원님의 장안마실 도막 포장에 대한 구정질문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안마실 전체에 대한 도막 포장에는 약 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여 핵심적인 구간을 선정하여 부분적으로 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간 현장조사와 상인회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약 300m의 핵심 구간을 선정하였고 곧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나머지 전체 구간에 대한 별도 예산 편성은 7억에 달하는 큰 사업 규모를 감안할 때 단순 도로 포장 사업이 아닌 상점가의 경제적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 계획이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김학두의원님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 구간의 도로 정비와 관련한 두 가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맨션 앞 삼거리 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현장 조사와 측량을 완료하였고 도로 확장에 대한 시행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1차 추경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이문로 42길 도로 열선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조사 결과 도로 열선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7월까지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 결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 말씀하셨던 내용, 경희맨션 앞 삼거리 있잖아요. 그래서 김학두의원은 구정질문을 할 때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했고, 그렇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해당 과에서의 답변은 뭐예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해당 부지, 그러니까 대상이 직접적으로 되는 해당 필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했고요. 그 필지와 인접 필지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로 편입을 시켜서, 그렇게 되면 해당 필지는 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방향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으로 지금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도로 확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남규위원

뒷장에 필지 나와 있는 이걸 보고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디를 사신다는 건지? 그렇게 얘기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하겠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다 빠져 있는 거잖아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까맣게 나와 있는 도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파란색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황인데, 그래서 지금…….

박남규위원

파란색 선이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파란색 선입니다.

박남규위원

저한테는 하얀색과 검은색만 보이는데.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정확하게 말씀 주신 자료를…….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출력이 흑백으로 되어 있어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박남규위원

혹시 다른 거 가지고 계신 사람 있으면 저 좀 줘 보시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러면 흑백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가운데에 있는 331-64도라고 표현돼 있는 이 도로…….

박남규위원

331-64도.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거기 보면 가운데 약간 회색처럼 보이는 선이 보이실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도로 선이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 381-, 지금 숫자가 선에 가려져 있는 가운데 네모나게 되어 있는 필지, 거기에서 상당히 좁은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지의 가운데를 지나가는 선, 좀 밝게 표현돼 있는 선, 이 선을 다시 도시계획선으로 지정해서 해당 필지를 매입해서 그 선형과 같이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남규위원

거기에 지금 건물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나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박남규위원

사기로?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느 정도나 비용이 들었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 비용은 정확하게는 다시 감정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산정은 다시 돼야 됩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돈을 얼마 주기로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사기로 결정했다고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도로는 인접한 학교라든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통행 소요가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확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박남규위원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로 했으면 어떻게 사기로 했고,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겁니다. 사기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금액도 모르고, 어떤 계약을 했길래요? 사기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 지금 어떤 문서로서 계약을 한 상황은 아니고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사기로 확정한 게 아니네,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집을 전체를 사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사면 되는 거예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한 명하고만 협의 보면 되는 거예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걸쳐 있는 필지는 한 군데밖에 없어서 1차적으로…….

박남규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더 길게 얘기하면, 구정질문에 대해서 굳이 너무 심도 있게 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 행정감사할 때 좀 자세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크게 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현황 도로가 어떻게 돼 있는데 거기 집이 어떻게,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데 어떤 걸 사야 되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거기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부의장 파워 좋네요. 그전에 20년, 30년 동안 못 하던 거 갑자기 김학두의원이 구정질문 하니까 딱 해주시네, 땅 사는 것까지. 구청에 돈 많은가 봐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과거의 히스토리까지 파악을 하고 진행한 사항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남규위원

이게 이문동 그쪽의 고질적인 문제였거든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고질적인 문제고, 그리고 이 도로의 현황상 지금 그 문제는 해결해 줘야 마땅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박남규위원

과거에 공무원들도 그러셨을 텐데 참 희한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잘 준비해 주십시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박남규위원

두 번째, 주차난 해결 관련된, 이강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먼저 질의 1, 주차장을 증설할 의향이 있는가? 노후 건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증설할 의향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주차장 건설비가 한 면에 약 3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타당성 저하로 투자심사가 불가능함, 그래서 매입하여 주차장을 증설할 의향은 없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1번 질의에 대해서는 매입할 의향이 없다라는 거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냥 ‘적극 노력하겠음’, 아닌데 이거는 이문동, 간데메공원, 구청 후문 도로, 주차장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맨 밑에 나와 있는 답변,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 공공부지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이거 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처음에 말씀하셨던 사유지 매입,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사유지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땅을 매입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공공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은 사업비 측면에서, 그리고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따로 매입을 하지 않고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최대한 찾아보겠다는 답변입니다.

박남규위원

노후단독주택 있는 데를 따로 매입하지 않고 찾아볼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물론 질문 자체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이렇게 주셨지만 그 부지를 꼭 노후주택 밀집지역 내에서만 지금 찾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구 전체적으로 이런 노후주택 밀집지역과 떨어져 있든 안 떨어져 있든 전체적으로 공공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박남규위원

그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맞다고 국장님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에 주차난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쪽 지역에다 주차장 만들어 놓고 ‘주차장 여기 있는데요.’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민들한테 답변이 돼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노후주택 밀집지역 내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거는 저희도 다 알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 방안이 뾰족하게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답변의 내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가장 좋은 방법이 안 된다고 하면 차선책이라도 여러 가지를 찾아보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담당 과에서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 첫 번째는 증설할 의향은 없고, 있지만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근본 대책은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에다 좀 알아보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주차장 관련된 기금 있잖아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나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최초에 사가지고, 사자마자 주차장을 지을 수도 있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상황을 봐서 지을 수도 있고 동대문구청, 동대문구 내에는 땅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땅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을 짓던 뭘 짓던? 땅이 없다고만 입으로만 얘기하고 어떤 부지도 살 생각이 없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취지는 이해는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단순한 직접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장래의, 어떻게 보면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어쨌든 이해는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 규모가 사실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거 만들어야죠. 예산을 잡아서라도 만들고 확보를 해야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기금은 제가 알기로도 재원 출처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금 전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3개소가 지금 건설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3개소를 건설하기 위한 비용으로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될 정도의 기금 규모가 지금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조금 뭐라고 그럴까, 길게, 조금 불편하시게 질의를 하고 싶은 의도는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이건 끝까지 연결 좀 시키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가 공적인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 공무원 분들과 저희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말씀은 할 수 없다를 저한테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땅이 없고 돈이 없고, 모아놓은 돈 다 썼고, 그렇게 하면 계속 물고 물리는 질의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사실은 방금 답변드린 것의 의도가 무조건 안 된다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의 상황은 그렇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린 것이고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의 기금 운용 추이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우리가 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예산을 잡아서 할 수도 있고요. 노후주택 밀집지역이 그나마 다른 곳보다 아마 땅값이 저렴할 확률이 좀 더 크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부지를 고민을 많이 해보고, 사도록 노력해 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그래야지 거기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 공원을 활용하든 뭘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주변 인접 구나 시골처럼 땅이 많은 데고, 뭐든지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데라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대문구에 그게 없는 거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노력을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차 관련해서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하잖아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리고 이강숙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결국에는 정 안 된다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밖에, 최종적인 방안은 그것밖에 남지 않을 거라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동의를 하고 그나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답변들은 그것이 지금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약속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박남규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구의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현황은 이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비용이 어떤, 어떤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서 어떻게 그걸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정도가 나오면 거의 정답에 가까운, 80% 정답에 가까운 답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현상만 얘기하고 딱 마시니까, 그런데 그것도 돌려서 얘기해 놓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다 써놓은 조치 결과하고는 전혀 틀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조금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무래도 동료 다른 국장님보다 조금 더 젊으시고, 저랑 생각이 비슷하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방어할 수 있는 답만 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세상을 바꿔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자리가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구정질문 같이 오픈된 자리에서는 어떤 잘못된 시그널이 나갔다가는 당장에 뭔가 변화가 있을 걸로 기대하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맞는데요.

박남규위원

우리 구의원 분들도 이제는 많이, 저희도 수준과 능력들이 향상돼서 충분히 얘기해 주시면 다 이해합니다. ‘당신 왜 지난번 구정질문에 얘기한 거…….’, 예를 들어서 ‘6개월 있다 그거 안 하고 앉아 있어’, 이럴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방향이 옳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그런 의견들도 지금 당장 실현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계획들을 좀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는 공감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행정감사하면서 이 내용도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볼 테니까 방법에 대해서, 지금은 계획을, 방법이 어떻게 된다만 알고 있어도 향후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나중에 다른 시간에서 제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딱 대비해 보면 금액의 크고 적음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것은 노후단독주택의 모든 주민들이 다 불편해서 주차를 못 하고 앉아 있고, 차 저 멀리 세워놓고 맨날 주차 딱지 떼고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 또 어떤 것에서는 몇 십년 동안 문제가 됐지만 그 집 하나만 사면 돼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못 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대비가 돼요. 좀 답답하고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제 의견이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김학두의원한테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고하셨고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공유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공유돼 있습니까?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예.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실제로 그 현장을 점검하는데 있어서 사실 저희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 민원을 제기해 주셨던 지역 주민뿐만 아니고 해당 토지주,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하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공유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고요. 되었어야지 되는데 혹여나, 제가 안 되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오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여기 앉아 있는 동료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여기 와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도 현장 가가지고 주민들 만나고까지 했는데 해당 의원이 모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남규위원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하고자 한 얘기를 다 하셨어요. 거기에서 하나 추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택과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 무허가 건물이 꽤 있어요. 그 무허가 건물은 우리 건설교통국이 아닌 다른 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조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빈집이나 무허가 주택을 활용해서 주차장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도 한 번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박남규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건들,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는 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무허가 건물을 정리해서 주차장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무허가 건물이랑 빈집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두 가지는 사실 약간 성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됐건 소유주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무허가인지 아닌지는 차이가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빈집 부분은, 저번에 특히 전농중학교 올라가는 길에 있어서 그 부분에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철거가 예정된 그런 건물들을 좀 활용해서 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었고 사실 저희도 그 의견 자체는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돈을 들여서 번듯한 주차 타워라든지 이런 거까지 지을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건물을 털어내고 주차라인 정도만 그어주는 정도로도 몇 면씩은 나올 수 있을 테니 그것을 최소한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개발 전까지 활용하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는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주차행정과장이 그런 조합들도 찾아다니면서 한번 협의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실 협의가 잘 되지는 않은 것이 해당, 저희가 접촉했던 조합에서는 오히려 그런 빈집들이 많이 육안으로 보여서 빠른 사업 진행과 이주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차장을 그려주겠다고 하면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빈집을 활용한 아이디어는 저희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그런 대상지를 찾고 협의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소통의 라인을 함께 가면 그러한 게 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접촉을 해 본 그 조합과 그 지주들을 만나봤을 때는 제가 이야기한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했고 상당히 찬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저하고 어떤 라인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 한 번 언제 소통을 해서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이야기보다는 무허가 건물을 정리해서 주차장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본 적은 있으실까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어떤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이 지금까지는 없었다 보니 사실 무허가 건물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도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과 차이를 두지 않고 생각을 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김용호위원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겠고요. 간데메공원이 4월에 착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착공되나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지금은 감리와 건설사를 선정하는, 입찰 진행 중에 있고요.

김용호위원

아직 발주가 된 건 아니네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공고가 나갔죠.

김용호위원

아, 공고가 나간 상태…….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공고가 나갔고 아직 계약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5월 정도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5월, 한 2개월 미뤄지겠네요.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이제 3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3개월 반, 동대문구 상황은 구석구석 좀 많이 살펴보셨나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보려고 노력만 하셨나요, 둘러보신 곳은 좀 있나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생각하기에 업무적으로 필요한 곳, 그리고 제가 가 보고자 했던 곳들, 최대한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노후주택,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한 번 둘러보셨나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느 지역을 가 보셨나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회기동 쪽도 그렇고, 사실 뭐 당장에 구청 주변만 해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웬만한 곳을 다 지나는 다녀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월에 모든 동주민센터를 돌면서 여러 군데를 다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내려서 구석구석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통과는 다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주민센터가 위치한 곳하고 실질적으로 단독주택들이, 노후된 곳들이 비탈길이라든가 주민들이 직접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곳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할 때는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을 혹시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었지만 우리 국장님 아까 이렇게 답변을 하면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뭐 3살 먹은 아기입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구정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구정질문을 통해서 금방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구정질문을 했겠습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잘못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대상은 의원님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정질문을 찾아서 보시는 구민들도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구민들이 당연히 구정질문을 구의원이 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한 의원한테도, 또 지역에 나가면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지만 주민의 편도 아니고 또 집행부 편도 아닙니다. 중립적인 이야기를 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사실 빈 공간이 없어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공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공공부지 어디 있습니까? 빈 공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소 차량이라든가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 어디 차량 부지라도, 지금 당장 시급한 행정 차량이라도 데려다 놓을 그런 부지 찾아서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공공부지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행정감사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 태도가, 그리고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어디에다가, 아니, 이문동에 사는 사람한테 휘경동에다 주차장 만들어놓고 여기다 대놓고 거기까지 걸어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버스를 타고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지역 안에 있는 곳에다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아니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을 시켜놓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동대문구 이렇게 너무나 노후되어 있는 곳, 리어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 젊은 층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곳들은 재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개발을 하면 당연히 주차 문제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기부채납 받아서 주차장 확보할 필요 없어요. 재개발 사업 진행되면 아파트들 다 들어와서 자동적으로 주차 문제 해결되는데 무슨 주차장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물론 그거는 주민들이 원했을 때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좀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라, 그런 어떤 울음이기도 합니다. 행정은 이거 한 가지를 보고 이 한 가지에 대한 답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 또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도 한 번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주차 기금이 꽤 있는 거로 지금 생각했는데 190억밖에 없네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주택 매입하고 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좀 애매한 돈이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경희맨션 앞에 도로 매입 현황 확보하시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 지금 공식적인 수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강숙위원

아니, 대충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이 땅을 매입해야 되겠다라고 계시니까 이거를 매입할 계획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산정은 안 되어 있지만.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런 정도라고 하면 한 40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40억?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전혀 계산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예, 대충 짐작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동대문구 안에 있는 구민은 누구라도 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다 똑같이 동대문구민입니다. 조금 더 좋은 여건과 조금 더 나쁜 여건에 있어도 구민은 다 똑같은 구민이기 때문에 동대문구에서 하는 어떤 행정에서도 차별을 받지 않는 동대문구민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행정은 열심히 발로 뛰어주셔야 되고, 혹시라도 그런 구민들이 소외를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왜 빨리 이렇게 해 주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분들도 어루만져주고 언제까지 조건이 이렇지만 조금 더 참고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롯데택배 나갔네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정말 굉장히 머리 아픈 거 하나, 우리 주차행정과장님 애 많이 쓰셨네요, 몇 번 쫓아다니면서. 발은 거기서 다쳐야 되는데 왜 또 여기서 다쳤어요? 도로과장님이 다치셨네, 우리 주차행정과장님이 다치셔야 되는데, 부지런히 뛰어다니신 걸로 생각하면. 그러면 무상 사용료 변상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지적공사랑 같이 측량을 다시 실시해서 정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애 많이 쓰셨고요. 또 지금 뒤쪽에 용두동 불법노점상 철거하시느라고 도로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면서 노점상 철거하시다가 발 다치신 거 아니에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방 낫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고생 많이 한 과에는 국장님, 우리 국장님 사비를 털어서라도 저녁이라도 한 끼씩 사 드리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당연히 그래야죠.

이강숙위원

애썼다고 칭찬도 해 주시고 용기도 좀 주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은 거예요, 노점상 철거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저도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예, 고생하셨다고 늘 칭찬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아까 이강숙위원님께서 용두유수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 철거, 나간 걸로 저도 들었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차후에 여기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일단 본연의 주차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다시 재조성할 예정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6월 말까지인가, 시설 정비 다시 하는 걸로 공사 6월 말까지 하는 거 맞으세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6월까지.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의견을 좀 제시하자면 지금 저희 용두동 그쪽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그냥 거주자우선으로 해서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거주자 우선주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전체로 하기보다는 5대5 정도 비율로 해서 두 가지가 혼재된 형태로 그렇게 일단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5대5로?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정확하게 지금 자른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정도 비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에 관해서는 그동안의 성광기업이라는 기업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이미지가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게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우선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을 하시더라도 그거를 잘하셔서 지금처럼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사업성만을 생각해서 하는 그런 일들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 전에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수요조사도 하신다고는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작을 할 때는 처음 시작부터 잘 고려하셔서 주민들에게 좀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좀 수요조사도 해 주시고, 진짜 그쪽 동네가 많이 상황이 안 좋은 건 맞거든요. 좀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박남규위원

예,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예.

박남규위원

국장님, 나중에 여쭤볼 거지만 제가 간단하게 내용만 꺼내놓고 중지를 할 건데요. 이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그거 혹시 통합해서 거기를 개발하실 생각은, 우리 교통국장이시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용두유수지 말씀이신가요? 어느 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시는…….

박남규위원

용두동 복개주차장인가, 지금 거기. 그 땅 부지 면적이 몇 평이나 되죠, 복개주차장?
태민

안태민위원장

청계주차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남규위원

예, 롯데택배가 쓰던 거, 땅 부지가 몇 평이나 되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모르시나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거는 자료로 받아보세요, 지금 잘 모르니까.

박남규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약 1,000평이 좀 안 됩니다. 3,160㎡ 정도 됩니다.

박남규위원

1,000평 정도?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1,000평이 좀 안 됩니다.

박남규위원

작은 부지 아니죠, 엄청 큰 부지죠? 우리 동대문구청이 몇 평 정도 되나요, 혹시 아세요, 과장님?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다른 과장님들 아시는 분 없으세요? 동대문구청 땅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비슷하거나. 같이 개발할 걸 혹시 아직까지는 고민 안 해 보셨어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는 거기 개발 계획까지는 수립돼 있지는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다사랑행복센터 앞에 있는 거는 몇 평인지 모르시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거기까지는…….

박남규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부지 1,000평보다 제가 봤을 때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부지인 것 같거든요. 다사랑행복센터 엄청 작다고 난리가 나고 여기저기서 서로 막 공간 없다고 난리고 한데 그 큰 부지에 복합개발을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할 수도 있는데,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는 유수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복합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도 있다고 봅니다.

박남규위원

그 옆에도 건물이 있는데 왜 거기는 건물이 들어올 수가 없나요? 휘경3구역 유수지에도 지금 빗물펌프장에다가도 서울시에서 개발하겠다고 지금 용역 발주해서 하고 있잖아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물론 휘경유수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딱 유수지에 해당되는 그 부지는 주로 공원 위주로 그렇게 건설이 될 거고 유수지 외에 실제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휘경유수지 개발에 있어서도. 그리고 유수지라 하더라도 빗물펌프장은 건설할 수 있는 건물로 지금 지정돼 있고요.

박남규위원

휘경유수지가 지금 여기와 동일하고 훨씬 더 휘경유수지가 과거에도, 휘경동은 항상 물난리가 났던 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제가 여쭤봐서 계획이 없는데 답변하시기 상당히 곤란하신 거 알고요. 검토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향후에 행정감사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서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세영의원이 발의하셨고 5명의 찬성 서명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그에 따른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학대 등 인권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 권익보호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받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을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조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며, 장애인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의 신고 및 담당자 지정,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의 협조 요청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손세영의원과 동행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세영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행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박은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입니다. 동대문구 50플러스센터 신설을 앞두고 중장년층의 인생 재설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및 사용료 징수 규정 신설 등의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장년층에서 중장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연령 범위를 장년층에서 중장년층, 4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사용료 조항 등을 신설하여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시설 사용료 부과 및 감면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센터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5년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생 재설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장년층에서 중장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올 하반기 개관 예정인 동대문구 50플러스센터 운영에 대비하여 사용료 징수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 변경에 따라 제명 변경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대문구 중장년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동대문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 조례에서는 지원 대상을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되어 지원 대상이 단순 거주자도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동대문구의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동별 인구분포도를 보면 장안1동과 용신동, 장안2동이 많고, 50플러스센터가 위치한 휘경1동과 회기동이 가장 적어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동별 거점 지역에 셔틀버스 운행 등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행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동행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용도 중 일반회계 세출 사업과 내용이 중복되는 경로당 지원 및 경로행사 지원 조항을 삭제하여 동일 사업 항목에 대한 기금과 일반회계에 중복된 지출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기금 운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2호의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용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6호의 경로행사 지원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이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원안 통과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5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용도에서 일반회계와 지원 내용이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경로당 시설 개선 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경로의 날, 노인의 날 등 경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예산 지출을 방지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민복지국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세영의원이 발의하였고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예기치 않게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의 신속한 복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주민들이 보다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규모와 상황에 따른 적절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재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화재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지원, 식수 및 긴급 생활 지원, 폐기물 처리 지원 등의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구민들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은 물론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피해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동대문구에서는 총 493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4명을 포함한 45명의 인명 피해와 47억 6,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여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구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 수립 시 지원 대상자와 제외자의 결정, 지원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사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밝혀진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손세영의원과 안전재난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제외 사항이 있잖아요. 제4조에서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4조제2항에 대해서 화재보험 가입자의 경우, 그리고 화재로 인해 피해가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왜 제외되어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화재보험에서 따로 전반적인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구에서 중복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성운위원

중복 지원에 대해서만 제외를 해야 되고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는, 그 경미하다는 범위가 어디까지 산정이 되어야 되는지 정확한…….
세영

손세영의원

기본적으로 이번 조례에서는 사실 세 가지 조항에 있어서 했기 때문에, 거처를 마련하지 않을 정도의 화재, 자기 본인 집에서 생활은 할 수 있는데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경미한 화재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례에서는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 거처를 마련해 준다, 지원해 준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얼마큼을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정하고, 지원 사항이나 이런 금액은 아직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하냐에 따라서 규칙을 정한다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 경미한 것은 그 정도 상황으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명확한 기준은 책정할 수 없는 그냥 애매모호한 이런 조항이네요.
세영

손세영의원

명확한 기준, 화재에 얼마 정도의 금액이나 산출이 이미 발생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피해가 났을 때도 그 피해액을 산출하는 게 서로 각자 다르기 때문에 금액으로 산정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사항에서는 심리적, 거처 지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미, 그 이하의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밥솥을 태웠다거나 가스레인지 주변이 일부 탔다는 거, 그런 경우는 거처를 마련해 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까지도 거처를 마련해 주고, 집에서 탄내가 난다고 거처를 마련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처 마련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를 경미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재산적인 피해 금액은 정확히 산정할 필요성은 없고 단지 그 집에서 거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영

손세영의원

저희 구가 만약에 재산 피해가 2,000만원이 나든 3,000만원이 나든 그 피해액을 지원해 주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보험회사나 소방서나 그런 관련 기관에서 책정을 하는 거고 저희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저희 구청에서 산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운위원

피해 금액은 소방청 추산 얼마,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 금액에 따르지 않고 그냥 거주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거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세영

손세영의원

중점을 두는 거는 부서에서 할 몫인 거고, 제 조례상에는 세 가지를 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액이 소방서에서 산출한다고 저희가 그걸 지원해 주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요.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5조제2항에 보면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이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가족 등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가 가족 범위로 되어 있는지 이것도 명확해질 필요성이 있거든요.
세영

손세영의원

그건 법률이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직계가족인지 아니면…….
세영

손세영의원

직계가족인지, 동거인까지를 가족이라고 포함하는지는 법률이 규정하는 대로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규정할 게 아니라 법률이 규정합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어느 법률에 맞추면 될까요, 가족 등이라는 법률이?
성영

정성영위원

호적이지, 호적.
세영

손세영의원

동거인까지는 뭐, 가족관계증명…….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가족관계등록법」 상의 직계존비속이라든지 범위가 정해져 있는 가족이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직계가족과 직계존비속?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 정도로 한정하면 되나요? 동거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그 부분 정확하게 제가 알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게 행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 자격에 대한 세부지침 또한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정인의원께서 화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본회의장에서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 사항으로는 우리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말씀, 내용에서 보면 지금 불이 나면 적십자가 오고 여러 단체가 와서 지원도 해 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동대문구민에게 마음의 아픔을 달래주고 재산 피해를 좀 지원해 주는 조례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우리 장성운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화재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이거는 화재가 발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불이 나다가 꺼졌어요. 예를 들어서 두꺼비집에서 불이 터졌는데 불나다가 꺼졌어요. 그러면 그거는 화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경미한 사고고. 또 한 가지 예는 여기서 5-2항에서 말씀하는 가족이라는 거는 주민등록법상, 호적상 등록된 사람이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족들이 만약에 화재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났어요. 사망사고 났을 때 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조례로만 만들어놓을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나 통장회의나 이런 데 전파를 해서 지역 주민이 알고 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동대문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동별로 유관단체가 있는데요. 매월 월례회의할 때 그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세영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영의원, 스마트환경안전국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정인의원이 발의하였고 6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서정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안태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벽과 천장이 연결되는 구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심각한 피해로 확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을 위한 소방 설비는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현행법 개정에 따라 6층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법 개정 이전 준공 건물이나 6층 미만 건물은 재난 발생 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본 개정은 공동주택 내 소화·경보설비, 옥상 피난설비 설치 및 개·보수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안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 피난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난 예방적 차원에서 소방설비 설치, 유지 등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원 시설로 소화 설비와 경보설비의 설치 및 개·보수, 옥상 피난설비 등 기타 소방 설비 설치 및 개·보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원 기준으로 자치구 분담률과 공동주택 분담률을 각각 50%로 하였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6층 이상 공동주택 전 층의 스프링클러와 세대별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가 의무 설치로 변경되는 등 소방 시설물의 설치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 피난 시설비의 설치 및 보완이 필수적인 만큼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피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서정인의원과 주택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는 지금 동대문구청에서 각 공동주택에서 지원 신청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보통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는 내용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한다, 어디 개·보수한다, 그런 예산만 올라왔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보통 공용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이 방화문, 지하 방화문 설치, 차량유도장치, 개폐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에서 공동주택에서 소방설비 개·보수한다고 지원 요청하면 지원이 안 되나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지금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 내에서 저희들이 소방 화재감지기나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해서 그 범주에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 조례는 그러면 왜…….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참고로 올해는 11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6,700만원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안은 거기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외에 세부 항목을 지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마련한 것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필요하면 이거 신청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로?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범주 내에 들어가 있으면 다 해 드립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주택 관리 할 때 거기서 만약에 총 금액이 6,000만원 들어가면 50% 해서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자부담률이 50대50이니까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영

정성영위원

정회합시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요, 정회 요청하셨으니까 정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잠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정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인의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새샘공원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원도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형 키즈카페 새샘공원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계절마다 미세먼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아동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생활권 내에 조성하는 실내놀이터입니다. 이는 시·구 공동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서울형 키즈카페 새샘공원점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이 시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동대문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개요로는 서울형 키즈카페 새샘공원점은 답십리초등학교 후문 새샘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296㎡가 되겠습니다. 놀이공간과 지원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인력은 서울시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매뉴얼에 따라 총 3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탁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30년 8월까지 총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시설 및 운영 관리, 시설 운영, 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 받은 기관 중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사비 및 운영 예산은 공사비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1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새샘공원점은 건축물은 완공이 된 상태이고 실내 놀이공간을 6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후 가족정책과에서 시설을 운영·관리하게 됩니다. 운영비는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운영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2025년 8월까지 12월까지 5개월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금년 예산은 약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전문 인력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와 건강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나 외부 기후에 구애받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 새샘공원점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놀이터 조성을 위한 기반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놀이와 돌봄 서비스를 접목하여 공공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날씨 등의 제약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놀이터로 현재 동대문구는 회기동점, 답십리1동점, 제기동점, 장안1동점 등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답십리래미안위브아파트 단지 내 새샘근린공원에 서울형 키즈카페가 새로 조성되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동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의 대상은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아닌 시설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입니다. 시설물이 새샘근린공원 내에 조성되었기에 정원도시과에서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본 민간위탁 동의는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재정 지원 및 지도점검의 책임이 있는 가족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설 위치와 관련하여 답십리1호점이 답십리래미안위브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에 위치하고 있어 불과 220여m 거리에 새샘공원점이 조성되었다는 거는 부서 간 소통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시설 구상과 운영에 있어 부서 및 유관기관 간 소통을 활발히 하여 동대문구의 많은 아이와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가족정책과장이 함께 배석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과장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이게 생소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즈카페 하면 보통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좀 의아해 하는 게 정원도시과에서 왜 이걸 하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을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애당초 이 사업 공모 자체부터 저희들이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이 예산을 받아왔거든요. 공원 정비 예산으로 받아오다 보니까 저희 정원도시과에서 추진하게 됐고, 조성까지만 저희가 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가족정책과로 넘기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좀 생소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거는 지역이 우리 김용호위원님 쪽이라 제가 나중에 해야 되는데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스마트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키즈카페가 들어가는 건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사실 스마트쉼터 개념보다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정원도시과에서, 푸른도시 정책에서 이거를…….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공원 시설로써 저희들이 푸른도시여가국에서 공원 정비 예산으로 받아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공원 정비 예산으로 받아와서 키즈카페를 만들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목은 공원 정비 예산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실내놀이터 정비 사업으로 받아온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어떤 공원 정비, 공원 차원에서 받아온 예산인데…….

이강숙위원

그러면 공원 안에 실내놀이터를 만드는 예산으로 가져왔단 말씀이신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가져와서 애시당초부터 어차피 이거를 위탁하고 관리는 가족정책과에서, 가족정책과가 맞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맞아요? (○가족정책과장 박미희 좌석에서 - 예.) 하도 이름이 자주 바뀌니까, 또 바뀌나요? (○가족정책과장 박미희 좌석에서 - 아닙니다.) 가족정책과에다가 업무를 맡길 거면 예산만 가지고 와서 처음부터 가족정책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일임을 하지 않고 왜 공원녹지과, 아니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뭐죠?

김용호위원

정원도시과

이강숙위원

정원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시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복잡하기보다는 어차피 가족정책과 가도 건축이잖아요. 건축이면 또 건축과에 의뢰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저희한테 와도 저희도 건축과에 의뢰해서 건축은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 내부 집기나 이런 것들은 가족정책과…….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예산을 가지고 오시는 거는 정원도시과에서 하셨지만 업무의 모든 것은 가족정책과에서 하시니까 그거를 처음에 과와 과가 서로 협업해서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두 부서가 획일성이 없이 이렇게 하시는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요. 저희들이 공원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새샘근린공원에다 키즈카페를, 이 새샘근린공원으로 선정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사실 사유까지는 제가, 저 오기 전에 선정이 된 거라…….

이강숙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어쨌든 그 부분에…….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답십리1호점이 키즈카페가 래미안위브 아파트 안에 있는데 도보로 5분 거리밖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을 왜 선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굳이 이 새샘근린공원으로 장소를 선정했는지 그 이유가 더 궁금한데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제가 지금 여기서 생각해보면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거든요, 초등학교도 있고 바로 아파트…….

이강숙위원

초등학교가 있는 곳이 공원이 그곳뿐인가요, 새샘근린공원 뿐인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물론 그렇긴 한데요.

이강숙위원

이유를 갖다가 그렇게 붙일 것 같으면 이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어쨌든 지금 여건으로 보면 인근에 있기는 하지만…….

이강숙위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우리 동대문구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설인데 있는 곳은 이렇게 자꾸 몰려서 있고 없는 곳은, 필요한 곳에는 없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이렇게 몰려서 있고, 이런 것은 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은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앞으로는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앞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분배가 정확하게 돼야지, 과한 곳은 과하고 부족한 곳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과하고 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닌가요? 가족정책과하고 미리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조율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가족정책과하고 업무 협업이 잘 이루어져서 대상지 선정부터 시작을 했었으면…….

이강숙위원

그러면 전에 과장님이 계실 때 이쪽으로, 새샘근린공원으로 장소를 정하고 가셨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우리 박종철 과장님은 아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셨네요. 국장님 그런가요? 우리 박종철 과장님은 안하무인으로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정하면 이곳이야, 그러면 이곳인가요? 다른 과하고 전혀 협업이 필요 없나요? 돈만 많이 드리면 되나요? 돈만 많이 주면 되나요?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하면 되는가요? 이런 무례배가 어디가 있습니까?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동대문구 아이들에게 다 똑같이 놀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지, 어느 곳은 이렇게 과한 정도의 저기를 주고, 왜 새샘근린공원 이쪽에 됐어야 되는지 사유부터가 궁금하니까 이쪽이 선정된 사유부터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위원님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설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알 필요가 없고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어쨌든 당초에 실내놀이터 조성을 했을 때, 물론 위원님들한테 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조성하는 부분은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조성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위탁에 대한 부분을 상정을 해서…….

김용호위원

그러면 설치와 관련됐을 때는 그러한 얘기가 충분하지 않았고 설치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규정상 그렇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서 구의원들이 알 필요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설명은 사전에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구의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했다고…….

김용호위원

하기는 했겠죠. 어떤 형식을 갖췄던지 한 번 정도는 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추진이 됐지 않았는가, 지금 현재 4호까지 있는데 4호까지는 가족정책과에서 진행을 처음부터 다 했나요, 아니면 또 다른 과가 개입돼 있었나요? (○가족정책과장 박미희 좌석에서 - 가족정책과에서 다 했습니다.) 4개를 다 했는데 이번 것만 정원도시과에서 진행을 하고 운영은 가족정책과에서 하겠다? (○가족정책과장 박미희 좌석에서 - 예.)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동의 안 해주시면 직영으로 하는 수밖에는 없는데요. 어쨌든 기존에 했던 키즈카페 운영 부분은 가족정책과에서 전문적으로 잘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동의를 해 주시면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물론 그 이외의 것을 저희들도 저희 지역구인데 파악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가까운 곳에, 물론 저희 지역구 한 곳에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죠, 필요하다면. 그렇지만 우리 동대문 그 넓은 곳에, 어찌 보면 4개에서 5개가 되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위치 선정을 했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아까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과장님, 안 계신 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분이 임의대로 이렇게 결정을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충분하게 같은 지역의, 동대문 ‘을’ 지역에서도 여러 곳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꽤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초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곳은 아예 설치할 생각을 못 하셨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전체적인 배치를 고려해서 동별로, 지역별로 균형 있게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건데 아마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의 여건,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좀 집중이 됐지만 아마 초기 단계에서는 부지라든지 확보하는 게 잘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니었나,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향후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설명을 하시는 것은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에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은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이게 처음에 새샘공원에 실내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올라왔었죠, 2023년도에 2024년도에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심의를 했었어요, 예산에서 심의를 했었고. 심의했었는데 예산이 통과돼서 이 시설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만들 때 답십리1동의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공원에 어린이 휴게 공간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거를 지역 주민을 설득해서 이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실내놀이터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관리를 할까 하는 걱정을 솔직히 많이 했어요. 서울 시비를 지원해 주니까, 공원에다 실내놀이터를 만드는데 그만큼 이런 빈 공간이 없다 보니까 여기를 찾아낸 거고, 그리고 거기에 처음에는 야외음악당을 하려다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설치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운영에 문제도 있을 것 같으니까 키즈카페로 돈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답십리 래미안위브 아파트에 키즈카페 개점을 한 다음에 제가 구청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여기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대우 아파트에도 42평형이 빈 자리가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키즈카페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어려울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답십리 래미안위브 아파트에 키즈카페 유치는 제가 했어요. 그리고 그 유치를 할 때 서울시 민주당 시의원님이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키즈카페를, 왜냐하면 전농동 롯데, 크리스탈 그쪽에 키즈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외부인을 잘 안 받아서 우리 래미안위브에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유치를 했고 래미안위브에 유치를 할 때에도 래미안위브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유치를 할 때 25% 이상은 외부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조항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래미안위브 아파트 주민들이 외부 차량 주차 관리도 어렵고 위험하다 이래서 반대를 했는데 그걸 설득해서 설치를 해 놓으니까 지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 이 서류를 보고서 생각을 해 봤어요. 운영 관리비를 위해서 키즈카페가 또 들어오는구나, 솔직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관리 못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무슨 예산으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강숙위원

서울시에서 계속 내려주겠죠.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질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키즈카페를 만약에 설치하면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보육기획팀장 양소임 집행부석에서 - 100% 시에서 나옵니다.) 100% 시 예산으로 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올해 운영 예산은 건축하고 이거는 저희 푸도국에서 받아온 예산이고요.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가족정책과 쪽에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거든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7억 5,200만원 예산을 받아서 건축을 했고, 이게 키즈카페 설치까지 다 된 거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건물은 준공이 됐는데…….
성영

정성영위원

내부 시설은 안 됐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내부 시설은 해야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내부 시설은 서울시 예산으로 또 받아온다는 거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아니, 그것까지 예산이 있는…….
성영

정성영위원

돼 있는 거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나서 위탁관리비하고 교사나 이런 분들 인건비는 매년 서울시에서 받아온다 이거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가족정책과 쪽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예산이 서울시 예산으로 온다고 하면 굳이 안 할 필요도 없다. 또 한 가지는 아파트 내에 키즈카페가 있으면 외부인이 솔직히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새샘공원 앞에 쪽하고 또 우리 낙타고개 있는 쪽에는 아직 개발이 안 돼 가지고 다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학생들, 어린이들이 이용하기는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우선 가족정책과장님, 주민설명회 했었다고요? (○가족정책과장 박미희 좌석에서 - 예.)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실내놀이터, 저희가 처음에…….

박남규위원

아니요, 키즈카페.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지금 새샘근린공원에 대한 말씀이시죠?

박남규위원

키즈카페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거는 정원도시과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키즈카페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키즈카페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2023년 8월 8일 자로…….

박남규위원

키즈카페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신 거예요, 새샘근린공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겁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새샘근린공원 내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박남규위원

담당 과에서 했어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정원도시과에서.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정원도시과에서 했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아세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경과…….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사실 자료를 공유하고 있어서 있는 자료…….

박남규위원

문서 줘 보세요. 잠깐만, 이건 놀이터지 키즈카페가 아니잖아요. 놀이터하고 키즈카페가 어떻게 똑같아요, 틀린 거지.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키즈카페로 저희가 명칭을…….

박남규위원

지금 말장난 하시는 거예요, 양쪽 과에서. 국장님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면 말장난 하면서 위증을 하는 거잖아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키즈카페라고…….

박남규위원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내놀이터로 하고 또 운영할 카페하고 워딩도 다르고…….

박남규위원

실내놀이터…….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바로 옆에 계신 과장님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를 했다는데 구의원이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지역 구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연락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구의원은 또 배제됐네요. 모르고 계세요. 그것도 옳은 겁니까?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세스로 키즈카페가 선정이 됩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저희가 필요 공간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가 공간 선정 심의를 시에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1호부터 4호까지가 있는 거죠, 4개 있으니까, 이제 5호가 생기는 거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1호부터 4호까지 4개 다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하면 위원회가 틀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했었던 회기동점을 제가 복기해 보면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민간에서 제안을 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고, 그리고 지원기간은 3년인가 5년인가로 확정돼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직 미확정이고 대부분의 다른 사업들을 보면 구로 이관이 되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의 포션을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 혹시 과장님 틀린 거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지만 지금 현재는 운영비와 관리비는 시에서 100%…….

박남규위원

몇 년 동안이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갑자기 1년 후에나 2년 후에 이게 바뀔 수도 있구나, 저는 5년까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민간에서 제안해서 서울시에서 검토한 후에 서울시에서 선정을 한다, 이건 맞습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1호부터 4호까지 동일합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두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프로세스로 가고요. 저희 공동육아방에서 전환한 2개소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떤 게 그렇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제기동점과 장안1동점입니다.

박남규위원

그거는 과거에 다른 거에서…….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공동육아방에서 전환한 겁니다.

박남규위원

전환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사안이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민간에서 제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결정을 해 주는 그런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프로토콜이네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우리 정원도시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 이전에 우리 가족정책과장님, 여태까지 4호점까지가 있었는데 그 4호점까지 중에서 우리 가족정책과 이외에 타 과에서 예산을 반영하거나 했던 건이 있었습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새샘근린공원점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없었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정원도시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서울시에서 공원 관련된 예산으로 투입이 돼서 공사를 했다고 했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공원 공사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왜 거기다가 갑자기 키즈카페를 구의원들한테 사전에 언급도 없이 그냥 지어버린 거예요. 혹시 그거 구청장께서 사인한 문서 가지고 계세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최초 계획서, 청장님까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최초 계획서를 한 번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어떤 비용, 어떤 예산인지 좀 여쭤 봐도 될까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간단한…….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제가 정확히 그거 파악이 아직 안 된 상황이라, 2022년부터 예산이 편성됐던 거라 좀 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 또는 서울시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분명히 공원을 정비하라고 준 예산인데, 내려줬더니만 갑자기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키즈카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래요. 저 같으면 고발할 것 같은데?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런데 단순 공원 정비가 아니고 실내놀이터 짓는 예산으로 받아온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박남규위원

방금 전에 실내놀이터와 키즈카페는 다른 거니까 말장난하면 안 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하시면 어떡합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실내놀이터로 받아온 예산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실내놀이터로만 하세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이 실내놀이터를,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키즈카페로, 아까 민간에서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받고 이런 절차들을 이행을 해서 지금 그렇게 키즈카페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박남규위원

제가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이 시간만 보내는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가족정책과장님께 일부러 강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원도시과장님한테 일부러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저도 좀 답답한데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누가, 어느 다른 공무원이, 어느 구민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하는 거 보면 탄핵된 윤석열하고 똑같은 방식인 것 같아요. 원칙과 규정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공무원이 시스템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데, 걸어가는데 하나 있는데 또 갖다 만들었어요. 다른 동네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 우리 동대문구에 14개 동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해가지고 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가 만들어지고 확정된 다음에 ‘위탁 동의해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어느 구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위탁 동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 왜 여기까지 왔는지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저희한테…….
태민

안태민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박남규위원

정리 끝내겠습니다. 한마디 끝내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여기서 지금 부위원장님도 관계없는 윤석열이가 나오고, 왜 윤석열이가 나오는지 난 알 수가 없겠어. 그런데 좀 요점된 얘기, 또 안 되면 자료를 좀 주세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자고.

박남규위원

예, 30초 내에 끝내겠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다시 되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저희한테, 저희는 알지도 못하고, 물론 보고할 의무가 없으니까 안 했다고 얘기하시겠죠.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제대로 돌아가겠어, 어쨌든 간에 기왕에 지은 건물을 부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서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원도시과에서 지금 새샘근린공원에다 스마트공원 조성하고 실내놀이터로 공원 안에다 설치하려고 예산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질의하는 과정 안에서 키즈카페로 이거를 전환을 시켜버리면 여러 가지 인원의 제한을 둬야 되고, 이용 인원에. 그런데 처음 생각대로 그냥 실내놀이터로 그대로 진행을 한다면 공원 안에 놀러 온 아이들이, 거기에 안전요원 하나만 배치를 한다면, 물론 한 두 사람은 돼야 되겠죠, 격일제로 쉴 수 있도록. 그러면 더 많은 아이들이 어떤 규제 없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공원 안에 실내놀이터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그런데 이걸 키즈카페로 전환해 버리는 순간 아이들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이 예산을 가져온 용도하고 전혀 다른 용도로 쓰여지게 됐는데, 국장님, 이렇게 전환이 되어 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정원도시과장님이나 우리 가족정책과장님이나 지금 오신 지가 사실 얼마 안 되고 우리 국장님이 계속 계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키즈카페가 4호점까지 오픈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약사업입니까?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공약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키즈카페를 이렇게 빨리 가려고 노력하시죠?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공원 안에 들어서는 놀이터입니다. 알고 계시는 어린이 놀이터고요. 놀이터인데 최근에 기상 이변으로 폭염도 있고 하다 보니 놀이터 형태를 실내형으로 만들면 아이들이 더위나 추위에 상관없이 좀 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컨셉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 예산을 배정했던 거고 위치가 새샘근린공원이 선정이 돼서 거기는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방식이야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놀이터로만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돌린다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아마 운영의 문제 때문에 최근 들어와서 부서 간에 협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건데 아이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아까 우리 정성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래미안위브 아파트도 제한을 두고 아파트의 거주 인원이 아니면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그 공간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시비든 국비든 예산을 갖다가 해줬으면 그쪽 주변에 사는 누구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자기들 입주민들만 사용을 해야 되는 그거에 대한 규제를 분명히 만들어 줄 때 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관리 안한 거 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미희 좌석에서 -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성영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고요. 이거는 우리동네키움포털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선착순으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새샘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즈카페로 전환이 돼버리면 아이들이, 아까 16명이라고 했죠? 지금 여기가 키즈카페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 지금 그대로 키즈카페로 운영이 되면 16명만이 하루에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내놀이터로 그냥 운영이 된다면 아이들이 잠깐 잠깐 와서 놀다 가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주변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 이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때 아닌 우박이 내린다든가, 날씨가 좋다가 갑자기 비가 내린다든가 이랬을 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쉴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실내놀이터 개념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놀이터로만 쓸 수도 있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저희 구만 별나게 해서 놀이터를 갖다가 카페로 전환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놀이터를 전환한 경우도 있고 공원에다 조성을 애시당초 한 경우도 있고 키즈카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은 한 사업인데 다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까 그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더 좋은, 주민들한테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더 많은 숫자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다 프로그램을 조금 더 하고 싶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 실내놀이터 개념으로 놔두고도 언제든지 아이들이 갔을 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적으로 놔두는 방법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에서 개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차피 이게 특정 단지 주민들만 쓰는 건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공모를 통해서 모든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리적인 단점은 좀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에서 관여하고 싶다 이렇게…….

이강숙위원

그래서 실내에 놀이터 개념으로 가는 것과 키즈카페라는 개념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단점과 장점이 또한 있거든요, 두 가지 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가족정책과장님, 답십리1동 키즈카페 설치하실 때 주변에서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주변에서 다른 민원보다도 아파트 입주민 분들의 불만사항이 있으셨죠. 위험 부담이나 주차장 이용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다소 불만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10명인데 3회 차로 구성이 됩니다.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 회차당 10명씩, 그러니까 하루에 3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20%를 먼저 선정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 80%는 공개적으로 추첨을 해서, 추첨이 아니고 선착순으로 신청을 합니다.

장성운위원

아이들이 10명씩 3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30명의 아이들이…….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리고 여기가 아이들이 좀 어린 유아들 대상으로, 동적인 놀이 공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돌봄 요원과 안전 요원은 필수로 들어가고 시설장이 들어갑니다, 시설장까지 세 분. 그분들의 인건비와 거기를 한 달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시에서 100%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장성운위원

여기서 음식이라든지 이용료를 별도로 팔거나 받고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아니요, 음식은 지정된 장소가 별도로 있다면 거기서 드시는 건 되는데 거기 안에서 팔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장성운위원

전혀 판매를 안 하고 이용료는 받고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이용료는 아동은 2,000원이고 아동과 동반되는 부모님은 한 분당 1,000원씩.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주변에 답십리1동의 키즈카페가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저희 동대문구에 총 16개…….

장성운위원

답십리1동만 말씀…….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답십리1동에는 제가…….

장성운위원

답십리1동만 4개에서 5개 정도의…….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답십리2동에 3개소가 있고 답십리1동에는 없습니다.

장성운위원

키즈카페가 없다고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사설로 돼 있는 키즈카페가…….

장성운위원

무인형 키즈카페, 지금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5개, 6개가 나오는데 그분들은 영리 목적으로 키즈카페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민원사항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은 사항은 없고요. 4월 현재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16개소 중에 답십리2동에 3개소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답십리1동 키즈카페, 그리고 장안동에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할 때 주변 민원인들 상대해서 다 설문조사하고 실태조사 파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분들도 얘기를 하실 때 이게 무료, 저렴하게 운영되는 키즈카페가 있으면 본인들이 영업권이라든지 생활권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민원도 본 위원은 접수를 받았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아니, 그 부분이 저희 쪽에 접수된 부분이 없었다는 거지, 그게 서울시의 민원사항이 많이, 이게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 서울시에 많이 민원이 접수가 됐던 걸로 해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서울형 공공 인증을 받은 사설 어린이집을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물론 답십리1동이 제 지역구고 인근에 2개의 서울형 키즈카페가 들어온다고 하면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이거는 타 지역에 대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진짜 영세 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어린이들 안전을 다, 안전관리자, 책임자 다 두면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똑같은 영업 방식을 취하면서 그분들의 생활을 좀 뺏어 갈 필요가 있나, 굳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전농1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어요. 거기는 다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고 아이들이 학교 방과 후에 갈 곳조차 없어서 그냥 거리에서 뛰어놀거나 걸어 다니고 이런 실정인데 그쪽에 전곡마을마당이라는 곳 아시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장성운위원

거기다가 옮겨서 설치하는 건 어떻습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이미 17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이 건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장성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을 옮기자는 게 아니에요. 운영 관리자들이, 어린이 공원에는 안전요원 하나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으니 차라리 인력, 직업이 필요하다 아니면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분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공공형 놀이터를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공공형 놀이터 시설로 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새샘근린공원의 놀이터에 있는 전 유형이 파고라와 좀 노후된 의자가 있었어요. 그거를 정리하고 실내형 놀이터로 전환을 한 부분이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다 뭐다 해서 봄가을, 여름철은 비 때문에, 폭염 때문에, 추워서 이런 이유로 이용을 많이, 밖에서 놀아야 될 연령대에 놀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감안하셔서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동, 답십리 이쪽에 아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장성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답십리1호점 같은 경우도 1일 30명씩 한 달 이용하면 거의 한 9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한 7,000만원 정도 이상 들어가면 1인당 혜택을 보는 게 한 8만원 정도가 돼요. 아이들한테 8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동네 주변 키즈카페 이용하라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거는 선거법에 현금을 지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현금이 아니고 혜택을 지원하자는 거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장성운위원

혜택을 지원하자는 거죠. 아이들이 어디 자유롭게 키즈카페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데 갈 수 있게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남규위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새샘공원점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원도시과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동대문구 보훈회관 재위·수탁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동대문구 보훈회관 위탁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동대문구 보훈회관 운영을 동대문구 보훈단체장 협의에 의해 재위탁 결정하였습니다. 동대문구 보훈회관은 2004년 4월 21일 준공되어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서 본관에서는 월남전 참전자회 외에 6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외부에 2개 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본관 부속 시설로는 구내식당, 이발소, 목욕탕, 강당이 있습니다. 보훈회관에는 사무국장, 사무원, 안전관리인, 취사원 등 총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동대문구 보훈단체 협의회에 소속되어 단체 업무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31일 자로 2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라 2025년 3월 20일 주민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보훈단체장 2명을 포함한 위원 4명을 심의 위원으로 동대문구 보훈회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2년간 동대문구 보훈단체장 협의회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5년 동대문구 보훈회관 재위·수탁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동대문구 탄소중립 지원센터 변경 지정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나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제11조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동대문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변경 지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 변경 지정된 센터는 서울 시립대로 163에 시립대학교 내 제2공학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 면적은 공용면적 포함 57㎡입니다. 전담 인력 구성 현황은 센터장 포함 비상근 2명과 전임 연구원을 포함하여 상근 2명으로 총 4명입니다. 이중 상근직 1명은 전 센터의 인력을 고용 승계하였으며, 나머지 사무직 1명은 모집공고 준비 중입니다. 변경 지정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총 22일간 모집공고를 하였고 모집공고 결과 서울시립대학교 1개 기관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3월 17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 주체의 시설 현황, 전담 조직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심사평가표에 의해 심사한 결과 1차 서면심사는 평균 98.6점, 2차 현장심사 결과 평균 102점을 받아 최종적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9개월간입니다. 운영 사무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행 지원 및 이행 평가 지원, 지역 내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 발굴,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 분석을 위한 정보 및 통계 작성 지원 등을 포함하여 수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일 센터와의 세부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성실한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를 이행하여 원활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대문구 탄소중립 지원센터 변경 지정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안전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