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71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1-07-15

이우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우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에 의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외부 CCTV 등 불법촬영 예방 장치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불법촬영 예방근절 계획 수립 시에 성범죄 예방장치 현황 및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불법촬영 예방근절 사업으로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외부 CCTV 등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군민들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 및 불법촬영 근절을 통한 성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