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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212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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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전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전기요금 차등제라고 하는 부분들의 주장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전기생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고, 그것의 이익을 보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한 측면에서 전기요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충청남도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고, 이러한 정책들을 보령시가 주장을 한다고 해서 금방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러한 측면을 계속해서 보령시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과 전기를 생산되고 있는 원자력, 수력, 화력 이러한 자치단체들과 정책적인 공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김홍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라고 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가야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회계로 와 있죠.

그리고 7대에서도 지역자원시설세는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러한 주장이 있었는데 그러한 주장은 보령시 의원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의 문제거든요. 결국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와 부합하고 특별회계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환경피해의 문제를 이 돈으로 피해를 저감하는데 쓰여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