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우규 의원 5분자유발언

271회 제1본회의2021-07-15

이우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사무과장

사무과장 송준섭입니다. 제2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준열, 박관순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지난 6월 2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9일 의원 공동발의 된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는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이우규 의원님으로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촉구”를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우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의원

이우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 군의 안일한 대책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인구수는 2021년 6월 기준 25,181명으로 해마다 약 200명씩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출생률 또한 150명을 웃도는 수준으로 인구감소의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행정 사각지대 발생, 관리비용 증가, 지역경제 쇠퇴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및 지역경제의 악화뿐만 아니라 삶의 질 수준 또한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지방소멸이라는 악순환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정하여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작년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였고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인구감소율,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감소지역에는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 노후주택 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 지원 등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소멸위험진입단계와 소멸고위험지역을 합한 소멸위험지역은 105개로 우리 군은 소멸위험진입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지정이 유력하고 생각되지만, 인구감소지역 지정 전·후를 대비하여 우리 진안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앙부처 등에 우리 군의 현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관계를 돈독히 하여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안군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발판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우리 진안군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우리 군 주도적으로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종합계획을 세워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동안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전입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미봉책에 불과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은 사실 출생률이나 사망률에 의한 자연적인 감소보다는 인근 도시로의 유출이 더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 의료, 취업 등을 이유로 경제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을 떠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마저 무너져 지방이 소멸되는 악순환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감소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멸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교통, 문화, 주거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공모로 추진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정책발굴을 통해 각종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진안군이 활력을 되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양한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장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우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1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1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갑수, 조준열, 김민규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박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의원

박관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45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71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기 위함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장

박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김민규, 박관순, 신갑수, 이우규, 정옥주, 조준열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 활동기간은 2021년 7월 16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춘성 군수님으로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므로 질문 및 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등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