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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권승현 의원 발언

212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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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승현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열 한 분의 동료위원이 발의한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입니다.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등 여행자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주민의 육지와 도서 간 교류 촉진 및 교통편의증진 목적으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기존 도서지역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여객선 운임지원사항이 그동안 조례가 없어 제정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에 대하여는 안 제3조에 있고, 지원운임의 부담주체 및 재원은 안 제4조에, 운임지원금 기준 및 지급은 안 제5조 및 제6조에, 부정수급 제재사항은 안 제7조에, 홍보 및 주의의무는 안 제8조에 각각 표기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해운법 제44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에 있으며, 조례제정 전 예산과 동일합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시 관련부서인 해양정책과 제출의견은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정의사항과 운영지원의 주체 및 재원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서지역주민의 어려운 생활여건을 제도화하는 조례로서 의원님 전원이 공동발의를 해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