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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34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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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그에 따른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학대 등 인권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 권익보호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받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을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조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세영의원 외 5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