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성운 의원 발언
태인
이태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최영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최영숙 운영위원장입니다. 지난 4월 11일 동대문환경개발공사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5월 15일 센터 대형화재 이후 332일만입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332일 동안의 고통은 오로지 34만 구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작성한 화재 감식 보고서에 따르면 화재 발생의 원인은 BTO-B 부근 발화로 공사 측에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54조(귀속시설의 유지·관리)에 근거한 시설의 수리 및 보수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화재 잔존물이 악취를 유발하고 있으며 곧 다가오는 여름에는 공공위생 부문의 문제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사가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화재 잔존물 처리 및 복구에도 구비가 우선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이며 추산액은 약 400억원입니다. 서희건설은 동대문환경개발공사의 의무에 대한 대체이행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대문환경자원센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7조제4항에 따르면 공사가 본 협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서희건설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공사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실시 협약은「민간투자법」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을 근거로 한 공법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서희건설과 동대문환경개발공사의 관계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형태입니다. 서희건설이 공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립되는 관계입니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이는 재무적으로 한 몸임을 의미하고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손익 등 지배기업, 즉 서희건설의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서희건설은 공사의 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지배가 가능한 위치입니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각각 독립된 법인이라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공시를 개별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희건설에서 공사의 공시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서희건설이 동대문환경개발공사이고 동대문환경개발공사가 서희건설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제40호, 불가항력 본 협약상의 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을 의미하며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제48조(불가항력) 제1항제1호라목, 사업 시행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원인을 예측할 수 없거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상황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대문구청장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과 본 협약에 따라 동대문환경개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관리 운영권을 설정 부여한다. 제7조(출자자의 책임) 제4항, 사업 시행자인 공사가 본 협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출자자인 서희건설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 시행자의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2조의1(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제1항, 사업 시행자는 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 매년 운영 개시 2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위험배분원칙)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험의 배분 및 처리는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사업 시행자의 귀책사유) 제1항제4호,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이 파산 선고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본다. 제54조(중도해지) 제4호, 불가항력으로 인한 협약 해지, 제55조(동대문구에 의한 중도해지) 제2호, 사업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운영이 15일 이상 중단되는 경우, 제57조(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해지) 동대문환경개발공사는 파산 선고를 처리하고 주어진 업무를 다 수행해 주십시오. 만약 공사가 파산된다 하더라도 공사의 모든 책임과 배상을 서희건설이 이행해야 합니다. 동대문구청은 눈 뜨고 코 베이지 않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나침반의 여인 바늘 끝이 떨리고 있다면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습니다. 두렵고 불안하지만 올바른 목표점을 향해 끊임없이 떨고 있는 나침반처럼 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믿고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흔들려도 좋습니다. 다만,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 주십시오. 34만 동대문 구민들과 19명의 구의원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최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엽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기동, 청량리동 지역구 국민의힘 구의원 한지엽입니다. 오늘 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는 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이재민이 발생하고 1조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복구에 힘쓰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가 국민의 공감을 얻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가 컸던 경북 의성과 안동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각각 15억원과 10억원 목표로 모금을 추진했고 현재 77%, 98%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생소하게 여기고 있으며 재난지역에도 기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세를 참고해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좋은 취지가 있는 정책입니다. 특히 작년 6월부터는 지정기부제도가 도입되면서 기부의 보람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2023년 5,700만원, 2024년도에는 7,600만원을 모금하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자치구 평균 모금액인 1억 1,300만원과 비교하면 아직 아쉬운 수준입니다. 우리 구는 모금액 기준 14위, 건수 기준 13위로 중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특정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동대문구는 기부금을 5년 동안 적립한 뒤 사용할 계획인데 지금이라도 기부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동구는 자립청년 지원사업, 진천군은 낙상예방 손잡이 설치사업을 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둘째, 기부의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답례품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동대문구는 현재 고향사랑상품권, 오곡강정 등 5종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특색이 부족한 편입니다. 서울 중구는 신당동 떡볶이 밀키트, 인천 부평구는 아트센터 음악회 티켓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동시장, 지역 대학과 연계한 체험형 답례품 등을 개발해 관광과 홍보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기부자 분석 결과 성북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등 인근 지역 거주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우리 구에 직장이 있거나 자주 방문하는 시민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분들을 겨냥해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교통 거점에서의 오프라인 기부 참여 전략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님!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과의 연계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동대문구가 창의적이고 전략적으로 이 제도를 잘 사용한다면 지역 브랜드 가치는 물론이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한지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의원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1·2동 지역구 김창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문1구역 사회복지시설 건립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는 현재 이문1구역 기부채납 부지에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본예산에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사회복지시설 추진 자체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였는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여러 번 지적한 바 있고 실제 주민들도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복합문화공간 등 공공시설 건립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무려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껏 집행부는 왜 주민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까? 이런 민원에 대해 그저 사회복지시설에서 공공시설로 용도 변경이 필수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놨을 뿐입니다. 담당 부서는 그저 기한 내에 답변만 하면 그게 곧 민원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주민 편의시설을 추진하겠다니 말 그대로 속 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이문1구역은 올해 1월부터 3,000세대 넘게 입주 중이고 이후에 이문3구역과 4구역 포함하면 적어도 30,000명 이상이 입주합니다. 그렇기에 주민들은 늘어난 규모와 수준에 걸맞는 동청사와 복합문화시설을 절실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지난해 7월부터 여성 프라자 및 청소년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니 본 의원과 주민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문동에 660평 규모의 부지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하다못해 부지 활용 관련해 주민 공청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열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곳에 제2의 지식의 꽃밭을 조성할 거라는 소문도 있는데 과연 부지 활용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한 게 맞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편 지난 4월 3일 국토교통부령인「도시계획시설 규칙」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내 주민편의 시설을 위한 공공시설을 1,000㎡, 즉 300평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용도변경 절차 없이도 현재 주민들의 편의 시설을 일부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신뢰할 만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으니 집행부에 대한 불신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해결에 그치지 말고 주민이 진정 원하는 편의시설을 어떻게 실현할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 해당 부지를 정식으로 공공시설로 용도 변경하면 658평 전체를 공공업무 등 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전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국비 확보도 가능하므로 집행부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자치구를 보니 기부채납으로 부지를 마련했으나 정작 국·시비 확보가 어려워 예산 부족으로 무려 10년이나 유휴부지로 전락한 사례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결론적으로 지금 필요한 건 졸속 추진이 아니라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대로 된 시설을 건립하는 일입니다. 충분히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공공시설을 건립해 이 공간을 온전히 주민에게 돌려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김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의원
사랑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하고 계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국민의힘 구의원 이규서입니다. 봄·여름·가을·겨울 모두 경험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계절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는 대기 온도를 상승시키고 그에 따른 해수면 온도 상승은 빙하 해빙과 기상이변 등 다양한 2차적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태계 위기 사례 중 하나로 유전자가 아닌 알이 부화되는 환경의 온도에 따라 암컷과 수컷으로 결정되는 거북이는 알 부화 온도가 27.7°C 이하 때는 수컷, 31°C 이상에는 암컷이 태어납니다. 실제로 호주에서 태어난 바다 거북이의 99%가 암컷으로 조사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암컷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개체군 붕괴는 해양 생태계 전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3월 청도 산불을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산림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104,000㏊의 광범위한 산림이 전소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며 역대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기후 변화가 산불 자체의 발생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산불 발생 빈도를 늘리고 피해 규모를 키우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데는 전문가들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시스템은 사계절에 맞춰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 폭설, 한파,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는 점점 더 빈번해질 것입니다. 기존의 계절별 대응 체계로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이므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제언드립니다. 첫째, 재난대응 매뉴얼을 정비해야 합니다. 돌발적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별, 단계적 활동 지침과 대피체계, 시설물 안전점검 등 실질적 실행 중심의 매뉴얼로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적 재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재난 통계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 현황을 관리하여 재난발생 예상 지역에 대한 선제적 파악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재난 대응 교육이 필요합니다. 평상시부터 모든 구민이 반복적이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교육을 반복 훈련 해둔다면 실제 재난 발생 시 혼란을 줄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적응해야 할 때입니다. 모두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과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이규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안동·답십리2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업체 정량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배점 방식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하였습니다. 며칠 전 상임위원회에서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공유받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상당히 아쉬운 처리 결과였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배점 항목별 차이가 다소 있으나 평가 항목이 서울시 자치구들과 대체로 유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답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해당 용역의 입찰을 실시한 11개 구의 업체 평가 배점표입니다. 배점표 항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력 확보, 차량 확보, 이행실적 부문에서는 평가 방식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우리 구의 신규 용역사이자 2024년 창업기업인 A기업을 11개 자치구의 평가 방식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20점 만점 기준으로 동대문구는 17점, 강동구는 16.5점입니다. 11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강동구만 우리 구와 유사합니다. 나머지 9개 자치구를 보면 배점 한도 20점의 절반인 10점도 넘지 못하는 곳이 6곳입니다. 동대문구와 강동구의 평균 점수는 16.75점, 나머지 9개 자치구의 평균 점수는 8.3점으로 무려 8.4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자치구는 이 용역이 수백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생활서비스 대행 용역인 만큼 업체의 전문성을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력 및 차량 확보, 이행 실적에 대해 차등이 있는 평가 방식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서 업체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창업 기업에게 혜택까지 주며 전문성 부문에서 점수 차등이 적은 평가 방식을 택했습니다. 업체 평가 점수에 차등이 크지 않다면 어떤 기준으로 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집행부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정안전부 예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을 보면 정량평가 분야, 즉 업체 평가는 20점 배점 한도이며, 세부 배점은 사업 담당자의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단 주석을 보시면 정량적 평가 분야는 해당 계약 목적물의 성질, 규모 등과 창의성, 기술성, 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 기준을 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해당 계약의 성질 규모, 이에 따른 기술성과 전문성의 중요도를 고려한다면 이 사업이 창업기업의 진입 배려가 중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업체의 경험과 전문성이 중요한 사업인지 판단은 분명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주석을 검토하지 않으신 걸까요? 업체 평가에서 차등이 적으니 이제 업체의 전문성은 정성평가 분야, 즉 제안서 평가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제안서 작성을 대행해 주겠다는 업체의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량평가에서는 전문성을 가릴 수 없고 정성평가에서는 결국 제안서를 얼마나 잘 작성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됩니다. 제안서를 누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써주느냐에 따라 업체의 평가가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구의 대표적인 생활서비스 분야에서의 전문성 여부는 우수한 제안서 대행업체를 고용했느냐로 판가름 나는 모순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국 재무과에서는 업체평가 부문을 사업 담당자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고수하실 건지 집행부의 다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유무를 물을 때 의견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를 제외한 운영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운영위원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영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채택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 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난 연도 구정 운영 결과를 확인하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유도하고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 기간은 2025년 5월 27일 6월부터 6월 4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별 사무를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운영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각각 편성하되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자료작성 기준 기간으로 하여 운영위원회 7건, 행정기위원회 307건 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표결 결과 불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용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동대문구의회 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금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깊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민의 대표로서 앞에 놓인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행정의 핵심 인력이 선거 준비와 투개표 업무로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정 전반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행정사무감사를 병행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일정이 아닙니다. 한 해의 구정 운영을 점검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입니다. 선거로 인해 행정자원이 분산되고 공무원들은 투개표 업무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이것이 상식입니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피감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현재 1,4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700여 명이 선거 투개표에 차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700여 명의 공무원분들이 관내 87개 투표소 곳곳에 분산될 것입니다. 단 하루의 일이 아닙니다.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사전투표가 있고, 사전투표 외에도 공무원들은 사전 교육, 준비, 투표 개표까지 최소 3일 이상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직원들이 이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대직자들이나마 본인의 업무도 아닌 자료를 준비하고 담당 업무와 무관한 답변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랴 현장에 응하랴 정책을 설명하랴, 이 모든 걸 요구한다는 것이 맞는 처사입니까? 매 선거마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업무 폭증에 시름하고 동주민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본분도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쌓여있는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9일 중 절반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일정 속에서 감사 역량이 분산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 실질적인 견제는커녕 무의미한 통과 의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쌓여있는 현안들이 산더미입니다. 불타버린 환경자원센터는 제자리걸음이고 재개발 현장에선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GTX 변전소와 환기구 설치에 대한 농성은 어찌하실 것입니까?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은 제대로 들여다볼 여력이나 있겠습니까? 평소에도 시간에 쫓기며 감사를 수행했던 우리 의회가 선거라는 국가적 대사와 맞물려 무슨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의회의 자기 모순이며 구정 견제에 대한 책임 방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로 감사 일정이 강행된다면 그 피해는 공무원과 구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호히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선거가 끝난 후에야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가능합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일정을 마련해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강행이 아니라 현명한 조정입니다. 부디 앞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김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숙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십시오, 의장님.) 최영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의원
존경하는 34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최영숙 운영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법과 절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본회의 승인에 문제가 없습니다. 법과 절차란「지방자치법」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감사에 의거한 것입니다. 특히 조례에 따르면 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원별로 협의를 거쳤으므로 관습법상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동대문구의회가 향후에도 일관된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 안건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운영위원장인 본 의원이 행정기획위원회 내 상임위원과 복지건설위원회 내 상임위원과 의사 타진을 하는 협의를 거친 것을 당사자 의원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둘째, 오히려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반대 측입니다. 법률도 준수하지 않고 관습법인 기존의 절차와 원칙도 무시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원칙을 만들자면서 대화와 타협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법의 근간인「민법」제1조에 따르면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최상의 법을 뜻합니다. 「지방자치법」에 협의 부분에 대해 명시해 둔 것이 없으니 동대문구의회의 관습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민법은 사법이나 법의 근간이므로 판단 근거가 모호할 때 행정법의 민법 규정을 보충적으로 참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셋째, 반대 측은 협상을 시도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에 원안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산 심사 및 예산결산위원회 4일을 행정사무감사 앞에 배치해 반대파에서 요청하는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대통령 선거일 5일 전체 휴회와 일정 연장만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 일과 정례회가 겹치는 5일 중 4일이나 일정상의 편의를 봐주려 했으나 어떠한 의정활동도 하지 않겠다는 게 반대파의 입장입니까? 민주주의란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지만 소수의 의견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고 모두가 하나를 내어주고 하나는 취하는 방식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넷째, 2025년 연간 회기 운영 잔여 일수는 단 5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연간 총회의 일수는 100일 이내, 그중 정례회는 50일 이내, 매 임시회 일수는 10일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물론 불가피할 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예외를 만들면 원칙이 깨지게 될 것입니다. 작년 운영위원회에서 9회에 회기 95일로 통과되었습니다. 남은 일수는 단 5일입니다. 다섯째, 공직자는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치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와 행정학자 프레드릭 모슬러(Frederick Mosher)는 공직자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 상황이지만 공직자인 우리 구의원들은 구의원 본연의 책무인 의정활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세로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와 직결되는 철학적인 문제로 개개인의 선택이지만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구 구의원들은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최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남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박남규의원입니다. 우선 이런 건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죄송스럽고요,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의장께서는, 그리고 부의장께서는 논의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만하게 구의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상황을 만드네요. 행정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들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지방자치법」제49조에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그리고 50조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그리고 51조에 이에 대한 질의응답까지 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떠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떠한 많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았는지, 우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자분들, 공무원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저희 구의원들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그냥 말로 하고 말로 끝나고 문서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명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이 행정사무감사고, 아무리 지자체장이 본인이 하고 싶어도 만약에 행정감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지적을 하면 그것을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께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는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을 헌법 8조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24조에는 국민의 선거권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행정사무감사는 몇 월 며칟날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의 설립과 정당의 활동, 그리고 국민의 선거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이렇게 중요한 행정감사이고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선거와 연관돼서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6일에 집회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선거가 있을 때는 미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선거가 중요하다고 우리의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만드신 분이 어떤 의원님께서 만드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판단을 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선거 있을 때는 미루라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이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총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다, 총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황당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검토하려면 결국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되나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선거는 대선이라고 안 나오고 ‘대통령 선거’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총선이라고 안 나오고 ‘국회의원 선거’라고 나옵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라고 나옵니다. 어디에도 총선이라고, 총선거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총선거’란 말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가 법 해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제너럴 일렉션(General Election)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 전원이 하는 총선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전국 동시 지방자치 선거도 포함될 수 있고요, 국회의원 선거도 포함될 수 있고요, 대통령 선거도 포함될 수 있겠죠.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0년도에 이 조례가 생겼는데요, 그 이후에 딱 한 번, 원래 5월 26일에 분명히 하라고 조례에 정해놨는데 딱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기간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아, 누군가가 얘기하는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겠구나!’라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때, 본인들 선거 때, 우리 구의원들 선거 때 그렇게 했더라고요. ‘어, 그러면 해석이 틀린 데?’ ‘분명히 국회의원 선거, 총선거라고 그랬는데 왜 지방자치 선거에서 그렇게 했을까,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했을까?’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이때 원래 5월 26일에 실시했어야 되는데 9월로 넘겼습니다, 9월 21일에서 10월 18일로. 더 황당한 것은 이때 그 당시의 의원들이 하신 게 아니라 그다음 대의 의원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안태민의원 의석에서 – 짧게 짧게 하세요.) 여기에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고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안태민의원 의석에서 – 할 얘기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이재선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요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안태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분들과 주민분들께 법에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태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 우리가 교육받으려고 앉아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까지 제가 타 구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정례회가 12월에 있는 구도 있고 6월에 있는 구도 있습니다. 우리는 1차 정례회가 6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있는 구, 5월 또는 6월이겠죠. 모든 구를 확인해 보니까 총 15개 구가 6월, 5월 말에 있는데 15개 중에서 1개 구가 변경을 안 했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어디? 동대문구입니다. 나머지는 다 변경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정례회 시작을 알리고 선거 기간 이후에 지속 연결해서 회의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행정감사가 중요하냐,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냐? 우리 구민들은 대통령 선거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정감사가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행정감사보다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감사도 중요하고 대통령 선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 다 무리 없이 잘 하자는 것입니다. 뭐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조금만 며칠만 연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연기하지 않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서울시 안에서는 선거 기간 중에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1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동대문구가 굳이 그 시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만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행정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 정례회는 9일 이내에 종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하면 복지건설위원회 감사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거든요? (○최영숙의원 의석에서 – 실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실시를 안 하려고 부결을 시킨 거잖아요.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해야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모든 의회가 생긴 이후에 유일무이하게, 의회가 생긴 지 몇 년 됐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최영숙의원 의석에서 –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저렇게…….) 유일무이하게 동대문구만 1개 위원회가 하지 않고요, 나머지 위원회만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누가 자초한 건데요?) 이거 맞는 것입니까? (○최영숙의원 의석에서 – 그거 맞는지 체크해 봐봐.)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누가 그렇게 자초를 했는데요?) (○최영숙의원 의석에서 – 누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체크 한번 해주세요.) (○안태민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다른 자치구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 정리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박남규의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최영숙의원 의석에서 – 왜 사실을…….)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이것을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만 미루면 법에도 문제가 없고 충분히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같이 잘하자는 것입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세종의원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듣고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니까 조용히 좀 들읍시다.)

김세종의원
안녕하세요? 김세종의원입니다. 일단은 의사담당께서 방금 전에 박남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유일무이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자료를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변경된 구는 5개에서 6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최근의 자료로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김용호의원님과 박남규의원님께서 정말 자료 조사까지 해주시면서 이렇게 행정감사의 중요성을 피력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너무 동의하는 바입니다. 적극 매우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행정감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감사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미루면 미룰수록 구민들과, 구민들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적할 수 있는 날짜들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구의원님들께서는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 불철주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해서 행정감사 대비를 하는 게 구의원들이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존경하는 김용호의원님께서 행정기획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존경하는 박남규의원님께서 의장과 부의장을 거론하시면서 지금의 이 일이 마치 그들의 이런 통보라든지 소통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의장단이기 때문에 4월 16일 수요일이 되기 전에 월요일까지 민주당 원내대표께 의견을 달라,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달라라고 세 차례의 요청을 드렸고요, 그 요청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지 않았고, 없었잖습니까? 그러다가 수요일에 회의가 있는 상태인데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런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과 부의장께서 소통을 안 하셨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번 행감 일정 건에 대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는 도대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냥 저희 구의원들이 어떻게든 일정 바꿔라, 우린 바꿀 그러니까 맞춰 와라, 까라면 까고 하라면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행정감사 일정이 잡힌 게 하루 이틀 전도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는 일정에 맞춰서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과 저희 구의회 직원분들과 함께 자료 조사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면서 맞춰 오면서 그 일정에 맞춰서 노력을 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구의원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의사 타진을 해가지고 일정을 흔들고 업무를 과중시키는 행위 자체가, 저는 이런 행위 자체가 어쩌면 다른 광의의 의미에서는 갑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갑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대문구 의원 되고 나서 저희 선배님들께서 가장 많이 해주신 말씀이, 사석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해 주셨잖습니까? “구의원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당이 없다.” “오직 구민만 보고 열심히 하면 된다.” “구민의 행복만 바라보면서 노력하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던 선배님들 지금 다 어디 가셨습니까?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이럴 거면 저희가 그냥 구의원이 아니라 당직자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대선 때 선거운동 해야 되니까 원래 정해진 규칙이고 뭐고, 기간이고, 구의원들이 바꾸라면 바꾸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이 일정을 다 가중시키고, 업무 가중시키고 하는 것 자체가, 누가 행정감사 하지 말라고 저희 말렸습니까? 저희 대선 때 행정감사장 들어오면 구의원님들 못 들어오게 누가 막는 사람 있습니까? 강제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요점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끝까지 듣자면서요? 잘 들어주자면서요.)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듣고 있잖아요. 요점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잘 들어준다면서요? 끝까지 들읍시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원인 제공한 정당이…….)
태인
이태인의장
가만히 계세요. 다들 가만히 계세요. (○정성영의원 의석에서 – 화내지 마요.) 내가 화냈어요?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화내셨어요.)

김세종의원
대선도 중하고 행정감사도 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가 더 중하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저도 역시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말씀하라니까 말씀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그 행정감사 구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책무와 의무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 협치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료하고 본 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깐만 시간 주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정성영의원 의석에서 – 시간 주십시오.)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성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거 설명을 하고 표결을 해야죠. 설명을 하고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잠깐만 시간 주십시오.)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잠깐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 주세요.) 내가 양당에 다 두 분씩 드렸잖아요.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여기는 양당 아니잖아요.) 표결할 때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였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아니, 소수당이라고 무시…….) 표결 방법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48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 중앙에 설치된 키보드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의원 의석에서 – 아니, 투표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원래대로 하면 찬성, 원래대로 안 하면 반대.) 먼저, 재석을 하십시오. (○최영숙의원 의석에서 – 찬성하시면 돼요, 헷갈려 하지 마시고. 국힘에 찬성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쪽에서는 선거 대선 때도 행정감사를 하자, 또 한쪽에서는 대선이 끝나고 행정감사를 하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안태민의원 의석에서 – 원안대로 가면 찬성?)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안태민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예.)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최영숙의원 의석에서 – 맞아요.) 맞아요. 재석을 눌러 주십시오. (○안태민의원 의석에서 – 이거 안 눌러지는데?)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누르셨어요.) 다 눌러졌잖아요.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누르셨어요.) 재석이 확인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잘못 눌렀을 경우에 의장의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또한 의장의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 어느 버튼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1분으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9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웃음 소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직 구조를 체계화하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행정 환경 변화와 지역 현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 신설에 필요한 정원을 조정하여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국별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여 보다 원활한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서윤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세종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창규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상위법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신설된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 규정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수수료 징수 등을 위임하고 있는 상위 법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연우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한 및 서비스 제공 기한을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규서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장기등 기증문화 활성화와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선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을 신설하고 맹견과 길고양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성운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장성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의원 장성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민선8기 들어 벌써 네 번째 조직개편을 위한 것으로 올해 7월 1일을 기해 국 1개, 과 1개, 동 1개, 팀 3개가 추가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의 정원 규정에 대한 자율권 확보는 긍정적 결과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반복적인 조직개편은 이미 지난 3년간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체감한 행정이 나아졌다고 평가하십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는 실증적 성과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조직개편은 행정의 일관성을 해치고 공무원의 피로도와 주민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2023년 신설된 도시드론팀은 아무런 성과 없이 1년 만에 해체되었고, ESG상생경제팀은 ESG만 빠진 상생경제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대체 ESG상생경제팀은 무엇입니까? ESG가 빠진 상생경제는 무엇입니까? 교육혁신팀은 24년에 교육협력팀으로 바뀌었다가 또다시 25년에 교육정책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혁신과 협력, 정책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교육 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방향은 매년 바뀌는 것입니까? 이러한 유사 기능의 반복과 비효율적 부서 통폐합과 변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행정 업무는 멈추고 수십 명의 담당 공무원들은 자리를 옮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구청을 찾은 주민들은 매번 바뀌는 부서 명칭에 혼란을 겪고 이곳저곳 발걸음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멀다 하고 이름과 구조가 바뀌는 조직이 과연 신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번 개편안 중 우려가 되는 점은 통합돌봄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2월 서울시 시범사업인 통합돌봄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되었고 그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안에 전담팀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는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에 보고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번 사안은 전혀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해당 사업은「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단기 시범사업을 넘어 중·장기적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정책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독단적인 조직개편을 하고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절차입니까? 행정기구의 개편 권한이 단체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정책의 합리성을 따져보고 주민의 관점에서 행정기구의 개편이 정말 필요한지 고민하고 때로는 견제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또한 조직개편의 실효성에 대한 체계적 검증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단기적 성과주의에 매몰된 개편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성과를 진단하고 기능과 역할의 중복을 사전에 걸러내며 무엇보다 공무원과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 개편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의 개편을 통해 충분히 문제를 봐왔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하향식 불통의 방식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한다면 이는 조직개편이 아니라 조직 흔들기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25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이번 개편안은 지금 이대로 강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구민의 신뢰를 잃고 행정의 효율성을 해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안건의 재검토와 보완을 강력히 요청하며 심사숙고하여 구민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장성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세종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의원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종의원입니다. 두 분의 복지건설 의원님들께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반대 의사 표명을 해주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 같은 경우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리된 것 같으니 어찌 됐든 간에 상임위의 결과에 대해서 반대를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럴 거면 상임위 제도를 폐지하고 우리 함께 회의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의 개인적인 심정이기는 한데요.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물론 표결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분들께 항상 우리 구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변화되는 시대에 맞춰서 적응을 하고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라. 그래야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 조직이 제일 많이 욕먹는 게 시대는 바뀌는데 우리가 못 따라가서 이렇게 뒤처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지자체가 수준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을 직면할 때마다 저희 의원들은 공무원들에게 그 얘기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결과들은 저는 오히려 잦으면 잦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ChatGpt 등등등, 사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많이 자주 쓰시겠지만 정말 쓰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느린 대응, 시대의 변화에 맞추지 못하는 느린 흐름인데 그 변화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조금이라도 빠르게 현황에 대처할 수 있다면 그에 맞춰가지고 조직개편을 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겠지요. 그런 의견이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다수였기 때문에 찬반 표결을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장성운의원님께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가 찬성을 했던 이유를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모쪼록 표결을 통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 변화의 흐름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김세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성영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저 할 말 있어요.) 나오셔서 발언하실 거예요? (○정성영의원 의석에서 – 예.)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정성영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전 말고 요전에 행정사무감사 부결 건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를 연기함으로 있냐 없냐, 이 건에 대해서 사무국의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연기함으로 인해서 다음에 의회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냐,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연기할 건지, 그냥 진행할 건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발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동대문구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구청장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신 분들이 진급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진급을 시켜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왜 맨날 국장급, 과장급을 서울시에서 모셔 오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보면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이번에 이필형 구청장 되기 전에 하도 진급을 6개월 만에 시켜가지고 침체되었던 진급 찬스가 오겠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 중에서 일 열심히 하고 동대문구를 위해서 노력하신 공무원분 두 분이 진급하겠구나, 그 빈자리는 팀장님이 과장으로 진급하겠구나. 조직개편을 보면서 참 반가웠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동대문구 1,400명의 공무원들이 활력을 찾을 수가 있고 더 열심히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발전하는 동대문구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대문구청장 이필형이 되면서 잦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다 했으면 좋았죠. 그렇지만 조직개편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번에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의 세분화, 그리고 각 과에서 업무 협약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의 세분화 저는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님들께서 동대문구청장의 인사 조직개편에 대해서 불평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것도 있고 불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지적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소중하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적체되었던 동대문구 공무원 여러분의 인사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숨통이 터질 수 있도록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료하고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48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 중앙에 설치된 키보드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재석 확인되신 의원만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잘못 눌렀을 경우에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또한 의장의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 어느 버튼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투표 시간은 1분으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10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성운의원 의석에서 –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장성운의원 의석에서 –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예? (○장성운의원 의석에서 –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정서윤의원 의석에서 – 두 건 같이 제기했습니다, 두 건 같이.) 그래요? 그러면 나오셔서…….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같은 거 아니야?) (○최영숙의원 의석에서 – 아니, 뭐야 이거를…….)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어차피 같이 가는 거라…….)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최영숙의원 의석에서 – 건건이 다 표결하는 거야, 이거를?)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이건 아까 다 얘기했어요.) (○최영숙의원 의석에서 – 뭐야, 이거 도대체?)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행정기획위원회 없앱시다.) (○최영숙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가…….)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48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석을……. (○최영숙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손세영의원 의석에서 – 3번을 하는 거예요, 2번을 하는 거예요?)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3번, 3번.) (○장성운의원 의석에서 – 3번.)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3번이 뭐야?)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같이 가야지, 정원 조례.) 표결 방법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48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 중앙에 설치된 키보드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잘못 눌렀을 경우에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또한 의장의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 어느 버튼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1분으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기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10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새샘공원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의원입니다.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세영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며, 장애인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중장년층의 인생 재설계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동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을 위한 사용료 징수 규정 등을 신설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용도에서 일반회계와 지원 내용이 중복되는 경로당 및 경로 행사 지원을 삭제하여 중복된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기금의 운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세영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일반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정인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소방·피난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거나 부실한 설비밖에 없는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위급 상황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소방설비 설치 유지 등의 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새샘공원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새샘공원점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새샘공원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