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려도 되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계속 운영의 묘로 의사진행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발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리는 거고 혹여나 이대로 계속 진행돼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전제로 하면 전문위원들께서는 또는 사무국에서는 우리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나와 있는, 제4조제1항제1호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6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총선거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포함되는지, 여기서 얘기하는 총선거라는 단어가 정식 단어가 맞는지, 왜냐하면 향후에 정식 단어가 총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다양한 것을 다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받아서, 만약에 다음번에 똑같은 회의를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전제하에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