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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271회 제2본회의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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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 제2항과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신갑수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김민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관순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의원

옛말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태계 및 환경보호를 외치는 운동가들은 철새로 인한 AI 조류독감 바이러스로 인한 각 오리농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가마우지라는 철새로 인해 내수면 어업인들 또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철새보호가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환경 운동가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책을 세워야 겠다는 생각으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관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태 및 환경보호를 위한 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건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용담호 인근에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검은 새, 가마우지로 인해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가마우지는 외래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겨울 철새로 알려져 있지만 기후이상의 영향으로 텃새화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내수면 어족자원 고갈, 서식지 황폐화 등 생태계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 가마우지는 수백마리씩 떼를 지어 먹이활동을 하며 수심 30m까지 잠수할 수 있고 물속에서 1분 이상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붕어, 피라미, 모래무지 등 어종을 불문하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며 물고기의 씨를 말리고 있다고 합니다. 용담호 어족자원 형성을 위한 내수면 치어방류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획량 감소뿐만 아니라 수중에 설치된 어망까지 훼손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마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마우지의 배설물은 독성이 강해 나무가 말라죽거나 땅이 황폐화되는, 이른바 백화현상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한 산성을 띄는 가마우지의 배설물은 나무를 고사시키고 수질과 토양에도 영향을 끼쳐 우리의 소중한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향면 자산리의 대야마을 일대에는 오래전부터 백로와 왜가리 수백마리의 집단 서식지가 있는데, 해마다 아름다운 절경을 뽐내 사진작가들이나 조류생태 연구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마우지의 등장으로 이들 서식지를 가마우지가 침범하고 있으며, 백로와 왜가리들은 먹이다툼 등의 경쟁에서 밀려 눈에 띄게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은 유해야생동물로 분류되어 매해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개체 수를 조절하지만, 가마우지는 이러한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가마우지를 퇴치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늘어나는 개체 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가마우지는 포획·채취 등을 금지하는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고 농작물 피해 시 예외적으로 포획을 허가하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기구 및 총기 등으로 인한 포획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보상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양식어업에 대한 피해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수면 어업에 해당되는 실제 피해자들은 가마우지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해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가마우지에 대한 서식지와 피해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내 어민단체와 인근 지자체, 수협 등과 공조하여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수면 생태계 보호 및 어업인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마우지에 의한 자연훼손과 내수면 어업인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더이상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한 번식력으로 우리나라 텃새로 정착한 가마우지가 하루빨리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장

박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관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2항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조준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5항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관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관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시책 추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여행사 및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관련 업체와 개인까지 확대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업체, 개인에게 확대하여 범위를 넓힘으로써 진안군 관광산업 진흥을 기대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관련업체 및 개인”의 “및”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개인의 범위가 관광과 관련된 사람으로 한정되므로 “및”을 삭제하여 모든 개인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조례개정의 의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혼합재활용품의 노지 수작업 분리 선별 등 낙후된 선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화 선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에 자동화 선별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품 회수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쓰레기 매립량 감소에 따른 매립처리비용 절감과 오염원 감소 효과로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보완과 명확한 보고로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화장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신설 및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하여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최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안심스크린 등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장실 상·하단 개방공간을 막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장

박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71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의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자료 준비와 답변 등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기 중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의 중요한 기점이 되는 2021년 올해 절반이 지나가고 있으며 힘찬 각오로 출발했던 제8대 후반기 진안군의회도 벌써 반환점을 넘기고 있습니다. 남은 1년여 임기동안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오직 진안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낮은 자세로 군민들의 필요를 면밀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지난 3년간 진안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또다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4차 대유행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을 통한 일상으로 복귀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계시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축 늘어진 어깨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많이 힘드시더라도 높은 수위의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습한 날씨와 무더위 속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