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당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의 지급대상자 연령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