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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25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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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김의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대신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 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양양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창업 지원 사업 및 안 제9조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에 성희롱 예방교육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