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김의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대신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 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양양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창업 지원 사업 및 안 제9조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에 성희롱 예방교육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