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위원 김홍기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한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및「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8년 9월 20일자로 개정되고, 2018년 10월 17일자로 ‘단장’의 조직이 ‘국장’으로 개편되어 삭제하는 사항이며「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가 2018년 2월 9일자 제정 및 2018년 6월 1일자로 (재)보령축제관광 재단의 정관이 승인됨에 따라,「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보령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범위에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비용추계서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예고 기간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원님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