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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영숙 의원 발언

343회 제2운영위원회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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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영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태인·이규서·정서윤·성해란, 이재선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사후 입법역량분석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 5월 기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는 총 454개로 자치입법 활성화에 따라 조례 제·개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후 입법역량분석을 통해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입법 실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정기적인 사후 입법역량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의장의 의무를 명시했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사후 입법역량분석 실시 및 대상과 기준을, 안 제6조는 입법영향분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입법역향분석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8조는 사후 입법역량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용역 실시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사후 입법역량분석 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사후 입법역량분석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최영숙·이태인·이규서·정서윤·성해란·이재선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