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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성영 의원 5분자유발언

344회 제1본회의2025-05-27

정성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최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난 5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지방자치법」제150조,「기금관리 기본법」제8조 및「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지난 제340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의견서가 첨부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입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춘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책자 52쪽입니다. 구의회 공공계좌 이자수입 등으로 72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책자 127쪽에서 128쪽입니다. 구의회 예산현액 53억 6,610만 1,000원 중 45억 9,506만 6,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7,103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상단 지방의회 운영 지원으로 예산현액 21억 8,613만 6,000원 중 19억 8,802만 5,5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811만 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상단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31억 7,996만 5,000원 중 26억 704만 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7,292만 4,2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Ⅱ)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승인안 및 결산서는 2025년6월10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록 끝에 실음
영숙

최영숙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결산서안 52쪽 세입 부분과 127쪽부터 128쪽 세출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질의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구의회의 성과지표가 적정한지, 물론 적정한 부분도 있겠으나 다른 방식의 성과지표를 도출할 수는 없는지를 매년 말씀을 드리거든요. 단순하게 회의 개최 횟수, 회의는 당연히 개최를 해야 됩니다. 의정홍보 실적도 당연히 홍보해야 되는데 목표는 매년 대동소이한 수준이고요, 그 외에도 청렴 활동에 대한 수치라든지 그런 다양한 방식의 측정 방식, 성과지표 설정할 수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정서윤위원님 질의 의도를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매년 똑같은 성과지표가 타당한지, 다른 방식의 성과지표를 도출할 수는 없는지를 질의드렸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구의회 업무는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다른 방향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구의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성과지표를 잡고 있어서 지금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서윤위원

방금 국장께서는 현재 성과지표가 구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물론 이 업무들도 중요하겠지만 회의 개최, 의정홍보 외에도 더 중요한 업무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의원의 4대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해야 되는지 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의정공통업무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00만원 예산 변경하셨는데요, 예산 변경 사유는 수행 직원의 공무 국외 출장비 지원으로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지만 굳이 의회 청사 관리 비용에서 변경을 하셔야 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의 다른 통계목에도 이미 예상되는 잔액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 과목에서 예산 변경을 하셔야 하셨을까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 부분은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해외 가실 때…….

정서윤위원

예산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굳이 다른 과목에서 예산 변경을 하셨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작년에 회계가 마감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과목은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용이 될 부분이 예측이 됐었고 해서 그 부분에서 변경을 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말씀하신 부분에서 추가 질의를 드리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이해하면 의회 청사 관리에서는 명확하게 불용될 것이 예측되었기 때문에 의회 청사 관리에서 예산을 변경하셨다라는 답변 맞으십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하지만 같은 과목 내에서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비 또한 명확하게 불용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습니다, 10월 경에는. 맞으시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변경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청사 관리 부분에서 변경을 한 걸로…….

정서윤위원

국장님 답변이 저는 조금은 이해는 되지 않는 게 의회사무국 예산에서 의원님들의 예산 그리고 의원님들의 예산이 아닌 예산이 구분이 됩니까? 전체가 의회사무국 예산인 것 아닙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전체로 보면 의회사무국 예산이지만 의정공통업무지원 이런 부분은 대부분 의원님들에게 해당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행정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두 개의 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정서윤위원

말씀 주신 답변에서 이해는 되지 않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의원님들의 경비라고 하셨으니까 추가로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보조자료 4페이지에 따르면 의정공통업무지원이 2023년도에 12억 5,744만 1,000원을 편성하셨고 집행잔액이 5,4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미 이전 연도에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4억 7,395만 8,000원, 약 2억 2,000만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정 금액으로 약 1억원 정도가 되겠죠, 정확히는 9,500만원이 될 겁니다. 약 1억원을 제외하고서라도 2023년도에 집행잔액이 5,000만원 넘게 남았는데도 1억 2,000만원을 더 편성하신 겁니다. 물론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 활동을 잘 보장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부분은 사료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 불용액을 남겨가면서까지 의회 운영을 하셨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산 편성은 위원님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음연도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나 우리 행정 운영 관련해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원구성이 늦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의회 예산에서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정서윤위원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고 뒤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인건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예산인 것 같거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이 지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게 최초 답변에는 의회사무국은 정해진 일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면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억 2,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증액을 했어요. 1억은 의원 연구용역비라고 하면 1억 2,000만원은 어떤 사업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왜 1억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활동비도 올랐고 그다음에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좀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별도의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의원 의정공통업무지원 예산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를 검토한 후 추가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때 진행을 할 것이니 충분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청사 관리에서 의회 청사 시설 공사비가 1,785만 8,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공사를 예정하셨고 왜 집행을 못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의회 청사 관리 부분에서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소모품 구입하고 거기에서 358만원 정도가…….

정서윤위원

사무관리비 말고 시설비 1,785만 8,000원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의회 청사 시설 공사는 1층에 주출입구 환경공사를 실시했고요, 의원연구실 천장 보수는 누수 때문에…….

정서윤위원

잔액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집행하지 못한 금액.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청사 관리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망가질지 이런 부분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지 않았나 싶은데 올해는 의원연구실이 계속 비가 새 가지고 장마 오기 전에, 그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가지고 지금 방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잔액 가지고 방수공사를 실시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현액 3,700만원 대비 약 48%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원래 이 예산으로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방수공사를 하지 못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 연구실이 비가 샜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으신 방수공사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받으신 걸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작년에 받은 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작년에 받은 게 없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정확하지 않은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 청사 부분은 어디가 어떻게 고장날지, 망가질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을 우선 공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가 새서 방수공사를 실시하려다 보니 잔액이 부족해서 방수공사를 못 했다라는 말씀이고 방수공사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서윤위원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 인사위원회 등 위원 수당, 전자공무원증 및 소모품 제작이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1,141만 6,000원보다 50% 이상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가 부족했던 걸까요? 어떤 부분에서 잔액이 50% 이상이나 발생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저희가 위원회 개최 수가 2023년보다 1회가 적었고요, 그다음에 서류 채용 시험 시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서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내부 위원이 들어가다 보니 위원 수당이 좀 적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왜 내부 위원이 들어가게 되셨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저희가 우리 직원을 우리가 뽑는데 100% 외부 인원으로만 뽑아서 정확한 인력이 뽑힐 수 있겠느냐, 우리 내부 위원이 들어가서 면접도 해서 정확한 인원을 뽑아줘야 그게 맞는 거지, 100%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하면 외부 위원이 우리 구의회에 대한 정이 얼마나 있어서 정확한 인원을 뽑을 수 있겠느냐 해서 내부 위원 몇 명을 구성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죄송하지만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져올 만한 답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의 인원 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의회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이 넘는데 집행액은 1,000만원 수준으로 집행잔액이 9,600여만원이 됩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하셨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약 10%도 채 사용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이 부분은 직원 관내 출장여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외 출장 그다음에 의원님들 국내연수 가실 때 직원들 따라가면 여비를 주는 부분인데 직원들 출장여비가 한 달에 1인당 26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성은 맥시멈으로, 만약에 전 직원이 26시간씩 다 가면 줄여놓으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잡았는데, 그래서 직원들은 맥시멈으로 잡고 그다음에 관외 출장이나 의원님들 국내연수 갈 때 직원들 따라가고 할 때 비용인데 그래도 예산보다 집행률이 너무 떨어져서 올해는 4,100만원 정도 감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025년도에는 정확하게 4,19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금액이 전체 100% 맥시멈으로 잡혀져 있는 금액입니까, 예산현액이?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직원들 26만원에 대한 거는 맥시멈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집행부의 경우는 보통 예산을 책정하실 때 50%가량 잡지 않으신가요? 아닌가요, 100%인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80% 정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구의회 기본경비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세부 집행내역, 이를테면 지금 내역이 좀 묶여져 있는데요, 내역별로 금액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셨던 거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방수 관련해서 2,700만원 집행잔액 남은 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1,700만원.
영숙

최영숙위원장

국장님 말씀처럼 방수공사를 하기에는 그게 좀 부족했고 특별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작년에 성해란의원님하고 김학두의원님 방이 너무 심하게 비가 새니까 이번에는 예산을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집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올린 거예요, 4,000만원 정도.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게 아니라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결산을 심사하는 거니까요.
영숙

최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때는 방수 예산을 세워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는 돼야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어서 잡은 거고 이 2,700으로 그 당시에 공사를 하기에는 부족해서…….

정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드리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왔다는 것을 그 당시에 확인했다라는 내역서를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그러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국장님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9대 의회가 별나다 별나다 했지만 너무나 힘들게 하는 9대 의회인 것 같아요, 외부에서 봐도. 사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게요. 지금 연찬회 사실 작년에 반쪽만 가지 않았습니까? 모든 행사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9대 의회는 거의 찾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좀 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국장님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는 걸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추경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고 점점 막바지에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안 들으시겠지만 지금 참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장단에서 결정하는 상황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보이콧하는 이런 의원님들도 하나가 될 수 있는 9대 의회 마지막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제 방이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여름에 장마, 문서가 다 젖고 그랬을 때 제 기억에는 방수라는 것은 잡을 수가 없어요. 한 번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 공사비가 다음에 더 하는 것으로, 아까 운영위원장님 얘기처럼, 그리고 제 방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기억합니다. 아무튼 올해는 장마 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수공사는 지금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 오기 전에 반드시 방수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정말 가장 힘든 게 공사 중에 방수공사인 것 같아요, 어디가 답인지를 모르니까.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52쪽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매식비 환수 7만 2,00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른 거였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정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된 사항입니다. 누가 신고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인데, 그리고 우리 자체 조사를 2024년 4월 정도에 했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매식비가 약간 착오 집행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간은 2023년 3월하고 2020년 3월하고 11월, 2022년 7월에서 12월까지 해가지고 초과근무실적과 매식비 지급조서를 일일이 대조해서 확인해 보니까 매식비가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은 사례로 4명의 9식, 그때 당시에는 8,000원씩이었거든요. 그래서 7만 2,000원 환수조치를 한 겁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유하는 사항이 저희가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지시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희 구의회 청렴도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이런 면에 세세하게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27쪽에 보면 의원 공무국외연수 여비, 이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지금 수사 중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번에, 물론 이게 결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청렴도나 그런 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만약에, 올해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의원님 국외연수는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는 사항인데 가시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정말 세심한 배려 그다음에 고려도 해 주시고요. 국민권익위원회나 모든,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의회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27페이지 보면 의사관리 지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속기보조요원입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 때 속기보조위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항상 나왔어요. 그렇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올해는 어떤 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올해도 또 보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올해도 임시회 때, 정례회 때 속기보조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지금 속기사가 팀장 한 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을 한 분 하고 계십니다, 의회사무국 실정상. 그래서 속기하시는 분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지금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 올해도, 지금 우리 조직이 개편되지 않는 한 속기보조요원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지금 속기사들이 원래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리 노력 중이라고 해도 다른 구 예를 들어보면 우리 동대문구 속기사가 너무 힘들어요, 과업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내부 사정을, 아무리 아르바이트나 일시 고용직으로 해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전문 두 분의 속기사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의 말투나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속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알바가 일시적으로 왔어요. 그분이 저는 A라고 얘기했는데 A마이너스로 쓸 수도 있거든요. 물론 표현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구의회에서 속기사분들의 그거는 정말 중요한 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일시적으로 오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기사 인사는 한번 더 고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적극하셔서, 지금 두 분이 하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양이 많고. 그거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7페이지에 의정활동상황 홍보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도 그렇고 저희가 처음 와서부터 의정활동홍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솔직히 이번에 특별히 했던 의원들 각자 밖에서 야외 촬영도 하시고 홍보 쪽에 많이 노력해 주신 거 압니다. 그런데 동네에 나가 보면 우리 동네 구의원이 누구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분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이 홍보 부분은 물론 끝이 없겠지만 조금 더 홍보 부분에 많이 심혈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제가 어떤 아파트를 갔는데 그 아파트에 보니까, 다른 구였어요. 무슨 구 의원 일동 해서 시계라든가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에 홍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도 홍보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거는 방문 기념품이나 기념품 형식으로 되는데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아무래도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 큰 사거리 같은 데에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홍보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살림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서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어요. 보니까 예산이 남는 거를 예측해서 그 비용을 갖다가 다른 데, 불용될 걸 알고 그렇게 예측해서 예산 사용하는 것은 좀 안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 청사 있잖아요. 관리하는데 품목이 사무용품 가구 등 구매하는 데도 품목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청사 관리하는데 사무용품 가구도 들어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품목이 가구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사 관리하는 거에 가구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의회 청사 관리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별도 있습니다, 그 안에.

이재선위원

그 안에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서 그 금액으로 구매를 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잔액이 27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용 처리된 겁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불용 처리된 겁니다.

이재선위원

된 거예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 청사를 보면, 구청 청사 아시죠? 이번에 리모델링 해서, 이 앞에.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마당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재선위원

우리 구청 청사 앞에 이번에 공사했잖아요. 지금 우리 구의회 청사는 되게 복잡하더라고, 무슨 미로처럼 돼서. 그런 거 예산 잡아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재선위원

여기 들어오는 입구.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화단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재선위원

구의회 들어오는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 화단은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의회 들어오는 것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다 구청 청사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그게 우리 의회만 보니까 무슨 미로처럼 해서, 몇 대 하면 그때마다 식수를 해서 전부 다, 그러면 이게 너무 복잡해. 의회 청사 관리하는 것도 거기에 하나 끼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난잡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내년에 예산을 잡든가 해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러면 땅을 분리해서…….

이재선위원

땅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어느 쪽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어느 쪽은 우리가 관리하고 복잡해집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구청에서 하는데 그걸 갖다가 구청에다 좀 저기해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전대 의원님들 기념식수가 있어서 그거를 어느 한쪽으로 옮길 수도 없고 뽑아버릴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하나로 뭉치면 되잖아요. 그 비석 같은 것만 뭉치면 되잖아, 다른 데다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나무가 상당히 커져 있어서요.

이재선위원

한 번 할 때마다 그게 되면 여기가 무슨 미로도 아니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이재선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은 갑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해는 하는데 좀, 그건 어디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영숙

최영숙위원장

행감하실 때 정원도시과나 행지과랑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행지과하고 말씀하시면 행지과에서 작업 명령을 정원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니까 행정지원과에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것도 우리…….
영숙

최영숙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좀 있으면 우리 9대 의원님들도 식수를 또 심으셔야 돼요.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세요.

이재선위원

아니, 그게 10대, 11대, 12대 하면 이게 무슨 초원도 아니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숙

최영숙위원장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그렇고, 127페이지 후생복지에서도 작년에 500만원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그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것도 500만원이 모자라면 모자랄 건데 왜 이렇게 남겼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이게 건강검진비 그다음에 직원 생일 선물 상품권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인데요.

이재선위원

생일이 없어졌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생일이 지나서 들어왔거나 아니면 생일을 앞두고 나갔거나 이런 직원들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건강검진비도 신청하지 않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기본 건강검진만 하고 우리가 나이별로 20만원, 25만원, 30만원까지 작년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들이 있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도 잔액이 500만원이면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세세하게 국장님이 살펴서 그렇게 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렇게 많이 안 남게, 몇십만원 남았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500만원씩 남으면, 500만원을 후생복지에 써 봐요. 그러면 직원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참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원들이 좀 많은 건강검진을, 좀 비싸게 해서 다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재차 주심에 감사드리며 빠르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방수공사 관련해서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가 최초 4,000만원 정도가 추산이 되어서 잔액 1,700여만원 정도로는 공사를 할 수 없기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집행부에서는 이런 방식의 계약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까지, 올해는 1년 차, 내년도 2년 차, 2년 차까지 계획을 잡고 계약을 한 다음에 연차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올 겨울에 1차 방수공사를 부분적으로 했고 올해 추가 예산을 잡아서 2차 방수공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방향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참하기는 하는데 시설 공사라는 게 겨울에 하게 되면, 또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계절이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해놓고도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기간이 지나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공사를 못 한 거니까, 그리고 2년 차에 걸쳐서 예산을 집행할 정도로 긴급한 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답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우리 9대 의회가 별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다만 본 위원은 좋은 방향으로 별나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9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산, 행정사무감사를 밀도 있게 얘기를 나눈 적도 그 이전 대에는 없었고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보조자료도 최초에는 주지 않으셨는데 본 위원이 집행부는 주는데 왜 의회사무국은 주지 않냐라고 건의를 해서 이제는 책자로까지 반듯하게 주시는 단계가 되었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를 밀도 있게 감사를 하려면 의회사무국도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의원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의회사무국이 너무 감사하는 마음은 정말 가득하지만 집행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감사를 하기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점도 국장님께서는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께 좀 죄송한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재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왜 참석을 하지 않느냐라는 질타와 작년에 연찬회가 반쪽으로만 진행이 되었다라는 질타를 하셨는데 의원 공통 교육 또는 연찬회가 반쪽으로 진행된 사례는 2022년 11월, 2023년 4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참석을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현재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은 처음부터 애초에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정례회가 개최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반대를 하셨기에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질타를 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정례회를 선거기간 중에 하자고 본회의장에서 찬성하신 분들께서 어느 정도로 성실하게 참석에 임하시는지 본 위원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규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아까 직원들 출장비가 26만원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썼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2025년도 말씀하시나요?
규서

이규서위원

아니, 2024년도.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직원 관내 출장여비로 약 870만원 정도.
규서

이규서위원

870만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이에요? 지금 의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출장비 하는 거 활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홍보 좀 해주세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의원님들은 출장비가 없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아니, 의원들 말고 직원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알고 있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알고 있어서…….
규서

이규서위원

그게 의원들이 출장 보내면 할 수 있는 거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공무적으로 직원들을 얼마든지 출장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있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1년에 60시간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니요, 한 달에 26만원, 예를 들어서 2시간 이하는 1만원, 4시간 이하의 거리는 2만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최대 맥시멈 2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몰라서 이거 못 쓰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방수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앞으로 여름에 장마철 오잖아요. 장마철 오면 그 전에 하는 게 방수는 맞아요. 그래야 장마철에 그 방수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리고 하자보증서를 꼭 받으세요. 하자보증서 받아서, 방수가 몇 년이에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보통 방수공사 1년 하자보수 있습니다. 있어서 이번에 방수공사할 때도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 받으려면 장마철 전에 바로 해서 장마철을 겪은 다음에…….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올해도 장마철 오기 전에 지금 공사 준비 중이고 견적 다 받았고요. 그러니까 7월 장마 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공사도 날림 공사 말고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공사.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공사로 견적을 받아서 지금 구의회 출입구,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의원님들 홍보 밑에 거기도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방수를…….

이재선위원

방수 얘기는 9대 들어와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이 방수는 제가 전에 총무팀장 할 때도, 지금 여기 임정호 팀장하고 강근원 계장도 있지만 그때도 의원님 실이 엄청 샜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새는지 방수업자들이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직원들을 시켜서 비닐을 사다가 구의회 5층을 다 덮었습니다, 지금 화단 있는데. 다 덮어놓고 비 오길 기다렸어요,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까. 그때는 그 위에 자갈이 깔리고 흙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새는지 잡지를 못하니까 비닐을 덮어 보자 해서 테이프하고 큰 비닐을 사다가 완전히 다 덮었어요. 직원들 고생을 많이 했는데 덮고 나니까 비가 안 새더라고요, 비가 왔는데도. 그래서 돈을 들여서 그 위에 흙을 다 걷어내고 자갈을 걷어내서 방수를 해서 괜찮았습니다. 몇 년간 괜찮았다가 또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의회 5층에 보면 실외기가 큰 게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밑으로 흘러가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공사하기가 참 방수…….

이재선위원

그러면 옥상 위에다 태양광을 갖다가 쭉 깔면 어떨까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태양광을 깔아도 태양광 밑으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납작하게 깔지 않으니까.
영숙

최영숙위원장

그런데 비가 오는 게 9대라고 또 얘기하기가 뭐한데 9대 들어서 날씨가 집중호우가 달라, 비 오는 게. 그래서 비가 새는 게 좀 다르게 많이 새더라고요.

이재선위원

아무튼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뽑아서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래서 올해는 옥상 방수공사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 벽면 방수공사까지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장마철에 혹시라도 비가 또 샌다 그러면 하자보수 공사까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하자보증을 받으라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받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보증서를 받아서 다음에 방수했는데 하자가 생기면 우리 의회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하자보증 받은 거로 할 수가 있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1년 동안은 하자보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아무튼 그것 때문에 작년에 직원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이규서위원님.
규서

이규서위원

국장님, 방수공사 하지 말고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십시오. 유리막 해가지고, 그거 내가 볼 때 수십 번 해야 될 거예요. 차라리 그게 덜 들 거예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방수공사를 안 하게 되면 유리를 쳐도 비가 옆으로 들이닥치고 하기 때문에 옥상에 물이 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일단은 방수공사를 한 이후에 유리를 치든 뭐를 하든 그거는 이후에 검토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4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