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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23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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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100억짜리 공사에 2억짜리 설비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상주에 여 북천 재해 예방 200억짜리 또 저쪽에 계룡교 건설하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타지역의 큰 건설업체들이 중규모 이상의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규모가 큰 회사들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부도 날 염려는 좀 줄어요.

그죠? 근데 100억짜리 공사를 우리 중규모 이상 큰 기업에서 공사에 낙찰이 됐는데 그 100억짜리 내에 2~3억짜리 기계 설비 공사를 분리 발주했을 경우에 2~3억짜리 설비 공사를 하는 업체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업체는 부도가 날 확률이 많거든요.

또 없어지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억짜리 기계 설비를 분리발주를 했는데 2년 있다가 하자가 크게 생겨가지고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고 없어요. 그러면 하자 보수가 안 되고 그거는 우리 시비로 이제 예를 들어서 보수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길 걸로 예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분리발주를 안 하면 원청업체에서 기계가 하자가 났대도 그 회사에서 책임을 다 지고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도 생기는 염려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