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관순 의원 발언
우리 신갑수 위원님께서는 왜 그동안에 15호 가지고도 충분히 했는데 10호로 낮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우리 정옥주 위원님께서는 10호로 한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의 용도를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완화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 조례는 수정가결을 하는 쪽으로 가면 어떤지 싶은데.
우리 부위원장님 생각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럼 본 건의 제1조 중 “조례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를 “조례는”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을 만들고 홍보는 얼마나 됐어요?
이 조례를 시행해도 될 정도로 홍보는 다 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