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순화 의원 5분자유발언

23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5-06-19

신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래 이제 본 의원이 지방계약법에 보면 이제 뭐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공공건축물이 대부분 금액이 큽니다. 신축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봤을 때 대부분 타 도시에 대도시에 전문 건설업체 종합건설 업체에다 하다 보니까 이게 하자 보수가 생겼을 때 올 수 있는 제가 남원동 조금 얼마 전에 행정복지관을 갔어요. 하물며 화장실에 히터가 계속 돌아가서 열이 나서 화재가 일어날 정도가 되었는데도 그 건설업체가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환풍기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는데요.

그거를 고치러 오는 데 열흘 이상이 걸려도 아직 안 오셨어요. 그거를 만약에 분리발주를 했다면 그렇게 그 전문 업체의 책임 소재라든지 아니면 그 전문 업체가 2~3일 내로 바로 와서 하자 보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예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금 중동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영천 업체가 계약자예요.

근데 또 하도급은 저희 상주업체가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하자가 생겨서 원래 1월 말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6월 오늘 준공이 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시점까지 가봐도 저희가 금요일 거기 현장 답사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공사를 실질적으로 했는 사람은 설비라든지 거기 배수 관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분리발주를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가장 큰 제정 이유는 공무원분들은 퇴직하면은 이 내용에 대한 관리라든 게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종합건설 업체가 아닌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라든지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용이하지 않을까 적은 금액으로 종합건설업체를 거쳐서 또 전기나 기계나 소방이나 이렇게 설비나 갔을 때 걸리는 하자보수 기간에 걸리는 거라든지 하자 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이 분리발주 공공건축물에 대한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깊이 생각하셔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분리발주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