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324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24년 제2차 정례회, 2023년 제2차 정례회, 2024년 제1차 정례회, 2024년 제2차 정례회 총 네 차례 이상을 걸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줄곧 과장님 답변은 “자치구 단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기금 존치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이다”라고 하시면서도 2023년도에 기금 존치를 연장하셨고요, 지난 2024년 제2차 정례회 때 당시 행정지원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현재 과장님은 아니십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 협력사업이라는 게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법령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자치구 단위가 북한 주민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것을 모두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 기금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