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그 6600평이, 그것 양양군민의 땅입니다. 양양군 땅이 아닙니다, 그것. 양양군 땅이니까 의회가 그런 것을 집행부가 임의대로 못하게끔 의회제도가 생긴 거고 그래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 청취를 끝나고 또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으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소유만 양양군청에서 관리하는 거지 원소유주는 양양군민 겁니다, 이것. 그런데 왜 공부해서 지금 행감에 와서 이 답을 하시냐고요, 이것을. 제가 이거 한두 번 과장님께 여쭤봤습니까?
아니잖아요, 클리어하게 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관광진흥법 제3조 2항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감으로 인해 이게 수의계약 쪽으로 있을 것 같아, 다시 말씀드려서 대부 후 매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대부를 하게 되면 2억 내지 2억 5000 정도 주고 5년 있다가 매각을 하면 그때 매각비용이 어느 분이 다 녹취록이 있는데 한 60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60억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평당 지금 550만 원에 팔린 것이 그 필지 옆에 있는데 그게 6600평을 팔아서 400억 가까이 됐을 때 그것을 한 200억 정도는 대체재산을 하고 나머지 200억은 양양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쓰는 것이 맞느냐 이 정도의 검토의견서를 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클리어하게 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그런데 왜 세 사람이 얘기하고 난 이후에 행감에 와서 내가 이랬지요, 분명히 나한테 들이댈 거다 클리어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하셔도 분명히 행감에 와서 내가 보기로는 그렇게 답을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그 관련 법규를 수의계약 쪽으로 몰고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