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성영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에 그게 나와 있고요. 장애인 생산품 촉진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우선구매 대상 품목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조달구매를 했냐고 의견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동대문구 전체가 조달구매를 하든지 장애인을 사든지 업체에서 구매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부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의견을 왜 달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소모품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쓰는 부품이라든지 다른 부품이라든지 장애인 업체에서 만드는 부품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끼리 모여서 특정 장애인이 들어가서 대표를 하고 그리고 장애인 일부를 채용하고 거기서 물건을 생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판매를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 업체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전부 장애인이 아니고, 만약에 종업원이 50명이면 장애인은 10%도 안 돼요.
그래서 장애인 업체라고 하면서 들어오는데 그런 거 다 안 쓰거든요, 많이는.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 아니, 교통행정과에 도로 밝게 하는 등 있죠, 땅바닥에 박아서 건널목에. 이런 것도 장애인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안 쓰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지적해야 되는데 특정 동만 지적을 한다는 게 결산검사 의견서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하려면 동대문구 전체 매입 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입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