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9년도에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번에 보면 설계 변경한 요인이 1억 50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설계를 할 때 시방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설계사한테 줬습니까?
아니면 설계사한테만 맡긴 겁니까? 이것? 다시 말씀드려서 농산물가공시설을 설립하는 자체에서 여기는 휴게실, 여기는 가공실, 여기는 저장실, 여기는 유통하는 실, 여기는 저장 뭐 이런 식의 어떤 설계를 해달라는 시방서를 여기는 시공자고 설계사한테 이걸 제공한 적이 있냐고요.
이것을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어떻게 1억 5000만 원 정도의 설계변경 사유가 나오는지. 이 설계변경이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하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