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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212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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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고용승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어 자체가 무언가 누가 표현하는 기득권자처럼 하는 사람은 계속 승계해서 할 수 있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는 것이지 않나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한 거고 과장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이해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제9조 제3항 중 ‘2분의 1 미만’을 ‘3분의 1미만’으로 안제9조 제3항 제5호 중 ‘부교수 이상’을 ‘조교수 이상’으로 안 제27조 제2항 중 ‘시장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를 ‘시장이 제안한 1, 2, 3호에 따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